이번호에는 2014년 4월1일자 변경내용, 회계연도말 준비사항 및 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최저임금 시급 $14.25
오는 4월1일 부터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4.25로 인상된다.
ACC Earners Levy 인하
오는 4월1일부터 ACC Earners Levy가 소득$100당$1.70에서 $1.45로 인하된다. 직원급여에서 공제되는 PAYE에는 ACC Earners Levy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 Earners Levy 인하로 인해 공제되는 PAYE가 낮아진다. (예, 주급 $600의 ‘M’ code PAYE는$96.35에서 $94.85로 낮아진다.) IRD웹사이트에서 2015년도 (2014년4월~2015년3월) PAYE표를 확인하기를 바란다.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에서 ‘Weekly & Fortnightly’, ‘Four-weekly & Monthly’ 클릭)
해외체류자의 학자금대출 상환
오는 4월 1일부터는 $45,000이상의 학자금대출 잔액을 가진 해외체류자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이 인상된다. 2014년3월31일 현재의 대출잔액이 $45,000~$60,000인 경우, 연 $4,000의 대출금을 상환해야하고, 대출잔액이 $60,000이 초과될 경우 연 $5,000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연 2회 균등상환). 예를 들어, 2014년3월31일 현재 대출금 잔액이 $62,000 이라면, 연 2회에 걸쳐 대출금 $5,000을 상환해야 한다 (2014년9월30일까지 $2,500, 그리고 2015년3월31일까지 $2,500)
회계연도말 준비사항
상품재고조사 - 도소매업종 및 원재료를 항시 보유하고 있는 기타 업종은 과세소득계산을 위해 3월31일 현재 재고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상품의 단가는 GST별도의 구입단가이며, 만약3월31일 현재 시장단가 구입단가보다 낮을 경우, 시장단가를 단가로 기록한다.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내역 작성 – 외상거래가 발생하는 업종에서는 2014년3월31일 현재의 외상매출금 및 외상매입금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사본을 회계사에게 전달한다.
매년 4월에는 종교기관 및 자선단체로부터 헌금영수증, 은행으로부터 이자수입명세 (Withholding Tax Certificate) 및 대출이자 및 원금상환내역(Loan Summary)서를 받게된다. 잘 보관후 추후에 회계사에게 전달해야 하겠다.
2013년 소득세납부
회계사에게 소득세신고를 의뢰한 납세자인 경우, 2013년 소득세를 2014년 4월 7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회계사의 서비스를 받지 않거나, 기타의 사유로 신고기한연장을 받을 수 없을 경우의 납부기한은 2월7일이다.) 납부기한내에 납부를 하지 못할 경우 지연납부가산세 및 이자가 부과된다. 지연납부가산세는 납부기한 익일에 미납세액의 1%가 부과하고, 납부가되지 않으면 납부기한 8일째에 다시4%가 추가 부과된다. 예를들어, 소득세 $5,000이 4월14일까지 납부가 되지 않는다면, 4월15일에 누계 지연납부가산세는 $250.00 이 되겠다. 그렇지만, 사전에IRD로부터 할부납부를 승인받고 일정데로 할부납부가 될 경우, 지연납부가산세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겠다.
5월 7일
오는 5월 7일은 2014년 3차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인 동시에GST납부기한이기도 하다. 이처럼 사업주에게는 매년 4~5월에 세금납부가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자금계획을 세워야 하겠고, 납부기한내에 일시 불 납부가 어려울 경우, 할부납부를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