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버거킹 섹시광고, 방송금지 처분

[소비자] 버거킹 섹시광고, 방송금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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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 체인 버거킹이 방영한 두 개의 TV 광고가 방송금지 처분을 받았다.

문제가 된 광고는 비키니를 입은 젊은 여성 - 일명, BK 걸들이 출연한 것으로, 광고 심의 위원회라 할 수 있는 The Advertising Standards Complaints Board (이하, ASCB)는 어제 (28일) 결정문을 통해 두 개의 광고가 성 비하적이며 섹스 어필의 사용을 금지하는 산업 조항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광고의 전 편이라 할 수 있는 BK 걸 출연 광고는 작년에도 이미 방영된 바 있다. 세 명의 젊은 여성들이 해변에서 말을 타고 앉아 있는 장면을 묘사한 전편 광고는 시청자들의 불만 신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송 되었고, ASCB는 불만 신고를 기각함으로서 BK걸 광고를 간접적으로 승인했다.

버거킹과 광고 에이전시인 Y&R 측은, ASCB측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예정이다.

방송금지 처분을 받은 광고는 작년에 방영된 전편에 이은 후속 편으로서, 전문직 종사자로 묘사된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버거킹으로 말을 타고 달려가기 위해 하고 있던 일을 모두 팽개친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한편엔, 비키니를 입은 여성들이 나레이션과 함께 등장한다. 나레이션은 "BK걸들은 모든 것을 나눕니다. - 그들의 침대, 옷, 운동기구, 그리고 얼음 조각과 말들에 대한 그들의 사랑까지..."

이 광고에 대해 불만 신고를 한 여덟 명의 시청자 중 한 명인 37세의 N. Stratmore씨는 "내가 요조숙녀 스타일은 아니지만, 세 살 먹은 딸과 이 광고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 고 말했다.

버거킹과 에이전시 측은, 협회측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 광고는 작년의 해변 광고를 잇는 후속편으로 의도되었으며, 모큐멘터리(드라마와 다큐멘터리의 합성)의 형식을 빌었다.' '이 여성들이 입은 비키니는 일반적인 젊은 여성들이 편안하게 입는 의상을 뿐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자료 : NZ herald
이연희 기자 (reporter@koreatime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