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주택 소유자에게 4만 달러 넘는 피해를 입힌 세입자...

임대 주택 소유자에게 4만 달러 넘는 피해를 입힌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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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주택의 세입자가 임대료를 연체한 채 그 임대 주택을 쓰레기 더미로 방치하고 도주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한 임대 주택 소유자에게 4만 달러가 넘는 금액의 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의 경우로 파이히아의 한 임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노부부는 약 6천 달러의 임대료가 밀린 상태에서 9천 달러 정도의 기물 파손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문은 떨어져 없어졌으며 카페트와 전등, 벽 등 심한 재산 피해를 입어 워크 앤 인컴에 생활비 보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50만 채의 뉴질랜드 주택의 32%가 임대용 주택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뉴질랜드의 임대 주택 임대료는 다른 선진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투자 관련 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집을 소유하는 것과 임대 주택에 사는 것과의 비용을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주당 158달러 정도가 임대 주택에 사는 것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보다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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