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다치게 만든 업체들 “연대해 벌금과 배상금 납부해라”

근로자 다치게 만든 업체들 “연대해 벌금과 배상금 납부해라”

0 개 975 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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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내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근로자가 지게차(forklift)에 치이게 만들었던 업체들이 거액의 벌금과 배상을 하게 됐다.

 

사고는 2013 5월 마운트 마웅가누이(Mount Maunganui)에 있는 한 키위프루트 포장작업장에서 일어났는데, 당시 작업대 앞에서 포장용 박스를 조립하던 33세의 한 여성 작업자가 후진해 오던 지게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이 여성은 발목이 부서져 결국 그 안에 철심까지 박아야 하는 부상을 입은 데다가 한쪽 다리에는 큰 파열상을 입기도 했다.

 

8 18() 타우랑가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담당 판사는, 산업안전 관련 법령(Health and Safety in Employment Act)을 어긴 혐의로 포장작업장 운영회사인 ‘Orora Packaging Limited’는 물론 지게차 운전자의 소속 회사, 그리고 박스 제공과 관련된 회사 등 모두 3곳에 대해 연대책임을 물었다.

 

이에 따라 3개 회사는 각각 $39,375, 합계로 모두 12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나눠 내게 됐으며, 또한 부상자에게 대한 배상금 2만 달러 역시 이 회사들이 공동으로 분담하게 됐다.

 

산업안전 관련기관인 WorkSafe NZ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작업장 통로에 단지 장애물 하나만 설치해 놓았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면서, 관련 업체들이 근로자들의 안전에 너무 소홀했었다고 지적했다.

[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14-08-22 20:07:32 뉴질랜드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