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4년 11월1일부터 뉴질랜드로 수입되는 모든 종류의 담배에 대해 관세 및 GST가 부과 된다 (단, 여행객이 담배를 뉴질랜드로 반입할 경우 일정 기준까지 면세가 적용됨).
면세 기준은 여행객의 경우 일반 담배 50개비, 시가 및 수제담배 제품의 경우 50그램까지 이다.
뉴질랜드로 수입되거나 보내지는 담배에 대해서는 면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면세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이를 신고하고 초과 반입량에 대한 세금만 지불하면 된다.
만약 탑승객 입국 카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반입하려는 일반 담배 및 수제담배가 압수되며, 경우에 따라 기소 처분 될 수도 있다.
2014년 11월1일부터 여행객에 적용되는 대략의 관세 금액
담배 50 개비 = 관세 없음
담배 70 개비 = 관세 $13 및 GST (50개비 – 면세)
담배 200 개비 = 관세 $97 및 GST (50개비 – 면세)
수제담배 50그램 = 관세 없음
수제담배 250그램 = 관세 $129 + GST (50그램 – 면세)
시가 10개 (각각의 시가 무게 10그램) = 관세 $39.50 및 GST (50그램 – 면세)
2014년 11월1일부터 변경 내용이 반영된 What’s My Duty? 웹페이지를 통해 일반 담배 및 수제담배 반입에 부과될 대략의 관세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또한 2014년 11월1일부터 외국에서 우편으로 일반 담배, 시가 또는 수제담배 제품을 받을 경우 제품 전량에 대한 관세 및 GST가 부과 된다.
대략의 관세 금액
담배 100 개비 = 관세 $55 + GST $10 + IETF 수입 통관 수수료 $46.89 = $112
수제담배 100그램 = 관세 $78 + GST $13 + IETF 수입 통관 수수료 $46.89 = $138
시가 100그램 = 관세 $68 + GST $11 + IETF 수입 통관 수수료 $46.89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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