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8] 키위세이버 (KiwiSaver)
지난 5월 17일 정부예산 발표에 키위세이버(KiwiSaver)와 관련한 보완정책을 발표했다. 오는 7월 1일 키위세이버 시행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갑작스런 발표라 관련된 납세자의 이해에 다소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번호에는 보완된 내용을 포함한 키위세이버의 중요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키위세이버는 간단히 저축장려, 노후대책마련 정책이라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의 국민연금과 많이 흡사하지만, 키위세이버는 납세자가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정부가 아닌 금융기관에 의해 적립된 자금이 운용되어진다. 간단히 소개하면, 급여에서 일정액을 (4% 혹은 8%) 공제하고 이는 금융기관의 고용인 명의 키위 세이버 구좌에 입금된다. 또한, 2008년 4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의무적인 고용주분담금 제도를 실시한다(2011년 4월 1일 이후는 고용인 급여의 4%).
뉴질랜드 정부는 새롭게 시작되는 키위세이버의 활성화를 위한 가입자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있는데 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정부는 모든 키위 세이버 가입자에게 처음 $1,000을 키위세이버 구좌에 입금시켜주고, 매해 $40의 구좌 수수료를 지원한다. 그리고, 가입자가 3년 이상을 불입하고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그 가입자는 불입연수에 따라 최고 $5,000까지 주택계약금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2007년 7월 1일부터 뉴질랜드 정부는 고용인이 불입하는 금액에 맞추어 연 $1,040(주당$20)까지 고용인 명의 키위 세이버 구좌에 납입하여 준다. (Members Tax Credit).
고용주 입장에서는 의무적인 고용주분담금에 대해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 있지만, 교민업체의 실질적인 고용주부담은 아주 적다. 이는 정부가 2008년 4월 1일부터는 고용주가 분담금액에 맞추어 최고 직원당 & 주당 $20까지 고용주를 지원하기 때문이다 (Employer Tax Credit). 또한, 정부는 갑작스런 정책변화에 따른 고용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8년 4월 1일부터 최저 분담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2008년 4월 1일 이후는 최저분담금은 세 전 주급의 1%, 2009년 4월 1일 이후는 최저 2%, 2010년 4월 1일 이후는 최저3% 그리고 2011년 4월 11일부터는 최저 4%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세전 급여로 주당 $500을 받는 직원 “갑”과 $650을 받고 있는 직원 “을”이 2008년 4월 1일 현재 키위 세이버에 가입하여 급여의 4%를 키위세이버 구좌에 입금 시킨다고 가정하고 이 경우의 고용주 분담금 부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갑”의 경우는 고용주가 “갑”이 납부하는 4%에 맞추어 고용주 분담금을 4% 납부하더라도 실질적인 고용주 부담은 없다. 이는 주급 $500에 대한 고용주 분담금 4%인 $20이지만 고용주는 Employer Tax Credit 으로 최고액인 $20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을”의 경우는 고용주는 2008년 4월 1일 현재 최저분담금으로 1%를 납부하면 되지만, 3%까지 분담 하더라도 고용주 추가부담은 없다. 왜냐하면, 3%일 경우 고용주 분담금은 주당 $19.50이고, 고용주가 받을 수 있는 Employer Tax Credit 역시 $19.50이다. 만약 4%를 분담하면, 고용주 분담금은 $26이고 고용주가 받을 수 있는 Employer Tax Credit는 $20이다, 즉, 주당 $6의 고용주 부담이 있다. 하지만, 고용주 분담금에 대해서는 고용인 급여의 4%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고용주 부담은 아주 미미하다.
사실 보완되기 이전의 키위세이버정책에 대한 납세자의 반응은 저축장려에 대한 메리트의 부족으로 기대 만큼 긍정적이지 못했었다. 하지만, 정부예산 발표시 새롭게 보완된 키위세이버 정책은 당초 정부가 기대했던 저축장려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인세인하(30%)와 더불어 경제성장에도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호에는 키위세이버와 관련한 고용주의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