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파티필 불법화! C1등급 마약류로 분류

[사회] 파티필 불법화! C1등급 마약류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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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젊은이들에게 대중화 되있는 환각제의 일종인 파티필이 전면 금지된다.

보건부 협력장관 Jim Anderton 은 오늘(27일) 일명 허벌하이 (Herbal HIghs)로도 알려진 파티필을 C1등급(Class C1) 마약류로 분류하고, 제조와 판매는 물론 소지하는 것도 불법화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또 다른 약물인 BZP 의 불법화 작업도 추진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 비쳤다.

이 금지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파티필을 소지하게 되면 $500이하의 벌금이나 3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공급자와 수출자, 제조업자 등은 8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단,  개인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5그램 이하의 약물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는 금지법 발효일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자료 : NZ herald
이연희 기자 (reporter@koreatime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