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전처 남겨두고 결혼한 남성, 무혐의 판결

[화제] 전처 남겨두고 결혼한 남성, 무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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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틀랜드에 있는 전 부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뉴질랜드 여성과 결혼해 중혼 혐의로 구속되었던 남성이 어제(16일)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1977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제임스 허틸리 켈리씨와 결혼한 이 남성은, 첫째 부인과 정식 이혼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로 뉴질랜드로 건너와 1989년에 다른 여성과 결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의 중혼 사실은 스코틀랜드에 있던 첫 번째 부인이 2006년, 그를 정식으로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51세로 알려진 켈리씨는, 첫째 부인과는 이미 헤어진 상태며 실질적으로 이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는 작년에 있은 1차 재판에 출두하지 않는 등 법원의 명령을 어기다 올해 초 결국 구속되었으며, 16일에 있은 2차 재판이 있기 전까지 약 5개월간 수감생활을 해왔다.

16일, 황가레이 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판사 던칸 하비(Duncan Harvey)씨는 켈리씨에게 무혐의 판결을 내렸다.  

이는 켈리씨를 수사한 검사측이 변호사 측과 협의 후 '혐의를 증명할 충분한 근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사건의 종료 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담당 검사는 켈리씨가 뉴질랜드 여성과 결혼하기 위해 전 처와 이혼한 것 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었다고 주장해왔다.

담당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중혼 혐의에 관한 재판은 비교적 이례적인 것이며, 이 사건에 관해 여러가지 견해가 있어왔다. 논쟁 결과, 이 혐의에 관한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근거가 불충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판결의 요지를 설명했다.

결혼 한 상태로 다른 사람과 또 다시 결혼하는 중혼에 대해 뉴질랜드 법원이 공식적으로 무죄 판결을 내리자,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 지역 신문은 이 사건을 1면 기사로 다루는 등 이슈화 시켰다.

소송을 제기한 켈리 부인은 에딘버러에 있는 신문가게에서 어제 판결 소식을 접했다. 그녀는 "지미의 얼굴이 가득찬 그 신문 기사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며 강한 분노를 표시했다.

켈리씨 부부는 1975년 친구의 결혼식장에서 처음 만났으며, 2년간의 열애끝에 결혼했다. 하지만 7년 후 결혼 생활은 끝이났고 남편은 뉴질랜드로 살아졌다.

켈리씨가 스코틀랜드에 남겨 둔 두 아이 중 아들은 17세 되던 해 교통사고로 사망했으며, 딸은 현재 23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켈리씨는 아들의 장례식의 참석하지 않았으며, 딸이 21세 되던 해애 생일 축하 카드를 보낸 후로 연락을 끊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자료 : NZ herald / NORTHERN ADVOCATE
이연희 기자 (reporter@koreatime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