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중국,한국인 이민절차 특혜 비리 의혹

[이민] 중국,한국인 이민절차 특혜 비리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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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사무관들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어제(29일) 정부 조사팀이 '마땅한 증거가 없다.'고 발표하자, 전 이민부 장관이 조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 이민부 장관이자, 2005년 이민 컨설턴트로 일 할 당시 사기 및 부정행위 혐의로 피소된 바 있는 투아리키 델라미어(Tuariki Delamere)씨는 '돈을 주고 받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여럿'이라며 정부의 조사결과에 반박했다.

델라미어 전 장관은, 2005년 조사 당시 이러한 사실을 폭로했으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는 2002년 당시 근무하던 이민 사무관 중 일부가, 처리 절차를 빨리 해 주는 댓가로 신청자들에게 수 만달러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의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맡은 노동부 조사팀은, 당시 서류를 검토해 본 결과 뇌물 수수나 특혜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혐의 사실을 부정했다.

조사팀은,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 진행 된 장기사업비자, 투자이민 관련 서류는 총 89건이었으며, 그 중 39건은 거절되었고, 나머지 50건은 절차에 따라 순서대로 진행된 흔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런 조사 결과에 대해, 델라미어 전 장관은 조사의 공정성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돈이 오가는 걸 직접 본 사람들을 알려줄 수도 있다. 실제로 돈이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모든 진행과정에서 냄새가 나는 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50건의 케이스 중, 30건은 장기 사업비자, 20건은 투자이민건이며, 총 38건이 중국인과 한국인이 접수한 서류인 것으로 밝혀졌다.

델리미어 씨는 "당시, 부유한 중국인과 한국인들은 즉각적인 처리만 보장된다면 5만달러에서 10만달러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었다. 이들은 도착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비자를 받았다." 고 말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민 변호사 중 한명은, 수만불의 현금이 실제로 오갔다는 델라미어씨의 주장을 뒷받침 했다. 그는 대부분이 중국인 신청자들이었고, 한국인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며 대략 1만불 정도의 현금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했다.

델라미어 전 이민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향후 국회 위원회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폭로하겠다며 비리 의혹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자료 : NZ herald
이연희 기자 (reporter@koreatime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