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6] 회사법에 관하여(Ⅱ)

[306] 회사법에 관하여(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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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itution과 Shareholders’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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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회사의 Constitution이란 무엇인가. Constitution은 회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으로 Companies Office에 등록되어야 하는 서류이다.  이 constitution없이 회사 설립도 가능하며 이때에는 Companies Act에 나와 있는 규칙들이 적용된다.  보통 부부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경우 constitution이 없어도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따로 constitution을 만들어서 등록하는 것이 나중을 위해 좋다.
  또한 Shareholders’Agreement라는 계약서가 있는데 이것은 회사 경영과 자금에 관련한 주주들의 권리와 의무 들을 명시해 놓은 것으로써 Companies Office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 Shareholders’Agr eement를 통해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예측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풀어야 하는 지를 미리 정해 놓지 않으면 주주들에게 분쟁이 일어났을 때 법정까지 가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Shareholders’Agree ment는 Companies Office에 등록할 필요가 없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기에 joint venture를 하려고 할 때 많이 사용된다. 또한 회사에 여러 주주들이 있을 때 주 주들의 분쟁을 해결하고 회사 환경이 바뀌었을 경우 모든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작성된다.  이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회사 구성과 자본에 내한 내용
· 이사 임명 - 한 주주가 한 명의 이사를 임명하며 새 주주가 들어오면 그 역시 한 명의 이사를 임명할 권리를 주는 내용
· 회사 운영 - 예를 들어 이사들이 주주에게 매달 회사 재정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내용
· 주식 이전 - 만약 주주가 죽거나 그의 주식을 팔려고 할 때 다른 주주들이 먼저 그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들이 원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팔 수 있게 하는 내용
· 어떠한 결정은 이사들의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내용
· 회사 재정이나 주식배당금에 관한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내용
· 주주들이 일정한 기간이나 거리 안에 회사와 비슷한 비즈니스를 시작하여 회사와 경쟁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 등등
  회사의 효과적인 운영과 분쟁요소 감소를 위해 특히 회사에 여러 주주가 있을 경우 Shareholders’Agree- ment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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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thie Whyte Lawyers 김지연 변호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