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 기술이민 관련 고려 사항들

[370] 기술이민 관련 고려 사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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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관련 점수계산>

  기술이민 의향서를 제출하기 위해 점수계산을 하게 되는 데 단순히 점수계산표만을 보고 계산했다가 실수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배우자 관련해서 특히 그런 경우가 잘 발생한다.

-배우자 학력점수: 배우자가 인증된 학력일 경우 보너스 점수 20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점수계산표에 나와 있어 적지 않은 분들이 배우자가 대학을 나왔다는 근거로 이 보너스 점수 20점을 자신의 점수에 합산하거나 학력인증학교가 아닌 경우 460불을 들여가면서 NZQA학력인증을 신청하는데 배우자의 학력 보너스 점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역시 주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영어능력 입증을 해야만 한다. 즉 IELTS 6.5나 그에 상응하는 영어능력 증빙이 있을 경우 이 배우자 학력 보너스 점수를 가산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관련 증빙이 없다면 배우자 학력 보너스 점수 20점은 인정받을 수 없다.

-배우자 잡오퍼 점수: 위 배우자 학력점수와 마찬가지의 논리적용이다. 배우자의 잡오퍼(현재 취업상황 포함) 보너스 점수 20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주 신청자에 해당하는 영어능력 및 그 직업이 Skilled Employment에 해당하는지 입증이 가능해야 한다. 가령 배우자가 오픈 웍퍼밋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거나 잡오퍼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조건을 충족 치 못할 경우 이 보너스 점수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잡오퍼 관련>

  한바탕 해프닝처럼 2007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다가 내년 2월 4일로 시행이 연기된 변경된 기술이민법의 경우 신청자는 직업을 구했을 때 그 직업(Position)이 skilled employment에 속하는지 여부를 체크하는 것은 물론 그 직업에서 요구하는 학력과 경력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 현재도 신청자의 직업이 skilled employment인지 아닌지 여부는 이민부가 NZSCO(뉴질랜드 직업분류표)에 근거 구분을 해 놓았지만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필요한 학력과 경력여부는 명시화 해 놓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회색지대로 남아있으나 내년 2월 4일부터는 이 회색지대가 사라지고 명확히 학력과 경력 요구조건을 표시해놓았기 때문에 자신의 직업, 자신의 학력 그리고 경력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면밀히 검토를 한 후 의향서 제출을 해야 할 것이다. 각 직업들이 어느 skill level에 속하는지 그리고 그 skill level에서 원하는 학력과 경력이 어떤 것인지는 이민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웍퍼밋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on-going 잡오퍼를 받고 의향서 제출을 한 분들의 경우 소위 '근무자 정위치'를 잘 하시기 바란다. 이미 신청한 분들을 통해서 들으신 분들도 많겠지만 적지 않은 경우 이민부 실사팀이 직장을 방문해서 그 잡오퍼가 진짜 잡오퍼인지 신청자가 실제 근무하는지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그 시간 직장에 근무해야 할 신청자가 직장에 있지 않고 외부에 있다면 실사 팀에서는 즉각적으로 고용의 진정성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실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불시에 직장으로 전화해서 신청자 및 고용주와의 통화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때도 마찬가지로 신청자가 '근무자 정위치' 해 있지 않고 외부에 있다면 위와 같이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란다.

  <유학 후 이민 관련>

  유학 후 이민 중 National Certificate가 아닌 Level 4 Certificate과정에 대한 기술이민 학력 점수인정을 하지 않는 변경법안이 내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므로 이 과정을 생각했던 예비 신청자들은 반드시 졸업 이후의 상황 전개에 대해 이해를 하여야 할 것이며 아니다 싶으면 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National Certificate Level 4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도 학과 졸업 후 어떤 직종이 취업 가능할 것이며 그 직종은 졸업을 했더라도 경력이 필수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서 장기플랜 하에서 학업을 이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