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취업비자에 관한 정책 변화.

[이민] 취업비자에 관한 정책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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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이민부에서는 취업비자(Work Visa)에 관한 정책의 변화를 발표했다.

기존의 General Work policy를 Essential Skills Work policy로 변경을 하는데 단순한 명칭변경만이 아니라 몇 가지 실질적인 변화사항도 있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위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요약>
- 기존 Skill 레벨 구분 없이 동일 기준에서 판단하던 취업비자를 Skill 레벨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현재 기술이민 시 적용되는 호주뉴질랜드 직업 분류표(ANZSCO)를 Work policy에 도입해서 고급기술과 저급기술로 나누어 차별화한다

- 고급기술은 ANSCO의 Skill 레벨 1에 해당하는 직위이며 연봉 $55,000.00 이상의 잡오퍼를 받은 신청자의 경우 처음부터 5년 취업비자/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후 다른 조건이 충족될 경우 3년씩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 저급기술은 ANSCO의 Skill 레벨 4,5에 해당하는 직책이며 이 레벨의 인력을 해외에서 뽑아 취업비자/허가를 주려는 고용주는 고용결정 이전에 Work and Income에 해당 인력이 없음을 미리 확인을 해야 한다. 만약 확인을 하지 않을 경우 이민부가 이를 대행하며 수속에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 그 외의 원칙 및 시행방식은 이전과 동일하며 신청서 양식도 고급기술 및 저급기술 공히 같은 신청서 양식을 사용한다.

- 시행일은 2008년 7월 28일.

출처: 다산와이즈(www.dasanwise.com)
뉴질랜드코리아타임즈 www.koreatimes.co.n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