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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1/2009. 16:17 코리아타임스 (124.♡.150.213)
이번호에는 오는 4월 1일자 시행되는 키위세이버 변경 내용과 관련하여 고용주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고용주입장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키위세이버를 가입한 직원에 대한 고용주의무 부담액은 직원 총급여의 2%라는 점과 키위세이버 고용주지원(Employer Tax Credit)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결국, 키위세이버 고용주지원이 없어진 상태에서 직원총급여의 2%의 지출은 피할 수는 없게 되었다.
오는 3월 31일까지는 키위세이버 고용주지원이 있어서, 가입자 불입금에 맞추어 4%를 부담하더라도 실질적인 고용주의 부담은 미니멈이다. 하지만, 고용주지원이 없어지는 오는 4월 1일부터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금액만큼 고용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오는 4월 1일부터는 대부분의 영세고용주는 고용주부담액을 의무부담액인 2%로 낮추어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오는 4월 1일 이후에도 고용주부담액을 2%이상으로 유지할 경우 달라지는 세무처리는 있을까? 있다면 절차는 어떻게 될까? 고용주의무부담액인 2%를 초과해서 부담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ESCT(Employer Superannuation Contribution Tax)를 계산 IRD에 납부 해야 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만 키위세이버가입 직원의 키위세이버 구좌에 이전된다. 일반적으로 ESCT의 계산은 일률적인 33% 혹은 각 개인의 전년도소득 혹은 금년도 예상소득에 의한 개인 소득세율에 의해 계산되어진다.
여기서는 ESCT 33%의 예를들어 ESCT의 계산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급 $600 직원이 키위세이버로 4%를 불입하고, 고용주 또한 4%를 고용주가 부담한다고 가정해보다. 직원이 불입하는 키위세이버는 4%인 $24이 되고, 고용주 또한 $24을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고용주 의무부담액인 2%를 초과분에 대해서는 33%의 ESCT를 납부해야 하므로 $3.96(계산= ($24-($600*2%))*33%)을 ESCT로 IRD에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20.04만 키위 세이버가입직원의 키위세이버 구좌에 입금된다. 결국, 2% 초과분에 대해서는 급여의 PAYE와 같이 ESCT를 공제하고 나머지만 직원의 키위세이버 구좌에 입금되는 것이다.
만약에 고용계약서에 실질적으로 키위세이버 구좌에 입금되는 금액이 4%이 되도록 되어 있다면, ESCT가 포 함된 고용주부담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ESCT를 개인 소득세율에 의해 21%를 공제한다고 가정할 경우 상기 주급예 ($600/week, KiwiSaver 4%)를 예를들어 ESCT가 포함된 고용주부담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다. 우선, 키위세이버 2%를 초과되는 금액은 $12이다 여기에 1-세율인 0.79를 나누면 Gross $15.19가 계산된다. 여기에 2% 고용주의무부담액인 $12을 더하면 고용주 부담액은 $27.19이 된다. 이중 $3.19는 ESCT로 PAYE신고시 포함하여 IRD에 납부되고, 나머지 $24은 직원의 키위 세이버 구좌에 이전된다.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앞서 거론했듯이 대부분의 4%를 지원했던 고용주는 키위 세이버 고용주지원 (KiwiSaver Employer Tax Credit)이 삭제됨으로 인한 고용비용의 증가로 키위세이버 법정 최저의무부담액인 2%로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주 부담액이 2%일 때는 별도의 세금계산이 없으나, 고용주 부담이 2% 이상이 될 때에는 매 급여지급시마다 상기와 같이 별도의 세금계산절차가 필요함을 숙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