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 Tax Reb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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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2009. 16:09
코리아타임스 (124.♡.145.168)
15세 미만이거나 19세미만의 중고등학생(Secondary School)에게는 이자 혹은 배당소득을 제외한 일정근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환급해 주는 Child Tax Rebate제도가 있다. 이번호에는 Child Tax Rebate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의 예를 들면서 이해들 돕도록 하겠다.
교민경기가 어려워질수록 고용주는 직원고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느껴진다. 일부 업체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해소코자 혹은 다른 이유로 고용주의 자녀를 고용하기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Child Tax Rebate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해 둘 필요가 있겠다.
최근에 Child Tax Rebate는 최저세율에 따라 변경 되었다. 우선, 변경되기 이전인 2006년 4월 ~ 2008년 3월 사이의 소득에 대한 Child Tax Rebat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 기간동안의 최고 Child Tax Credit은 년 $351이다. 최저 소득세율 (근로소득) 15%을 감안할 경우, 연 근로소득 $2,340까지는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최근 개정된 소득세법인 The Taxation (Personal Tax Cuts, Annual Rates, and Remedial Matters) Act 2008에는 세금 감면 후 최저세율이 낮아짐에 따라, 최고 Child Tax Rebate가 낮게 책정되어져 있다. 2009회계기간에는 최저 소득세율이 13.75%로 낮아져서 이 기간동안인 2008년 4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미성년자 학생의 근로소득에 대한 Child Tax Rebate는 최고 $321.75로 낮아졌고, 2009년 4월 이후부터는 최저소득세율이 12.5%가 됨으로 최고 Child Tax Rebate가 $292.50으로 낮아지게 된다.
여기서, 연소득 $2,340까지는 납부할 세금이 없겠다고 해서 $2,340이 면세소득이란 말은 아니다. 예를들어, 한 고등학생이 2009년 4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소득이 $15,000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럴경우 $15,000소득에서 $2,340을 차감한 나머지에 대한 소득세가 정산되는 것이 아니라, $15,000에 대한 세금을 계산한 후 그 세금에서 $292.75를 공제해 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근로급여에 대해서도 다른 직원과 같이 PAYE를 공제하고 Net금액을 지급한다. Child Tax Rebate $292.50에 대해서는 회계기간이 끝난 후 자녀의 개인소득 연말정산과정에서 환급 받을 수 있겠다.
실제로 자녀가 부모의 사업장에서 틈틈히 일을 하고 그 댓가로 자녀에게 용돈을 준다면, 아예 직원처럼 PAYE를 공제 후 급여를 줄 경우, 부모소득에 따라 다소의 절세 혜택도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런 자녀의 연급여는 최저소득세율 적용소득인 연 $14,000미만이 대부분이고, 따라서, 이 경우 최저소득세율에 의한 소득세를 PAYE로 납부하기 때문이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아직 중고등 학생인 자녀가 풀타임(주30시간)이상인 경우에는 그 자녀와 관련된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가 정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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