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투표절차 간소화위해 신분확인만 하기로 합의

27일 투표절차 간소화위해 신분확인만 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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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6월 26일(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명의 회장후보와 선관위장, 박제하 변호사, 변방우위원등이 모인 가운데 27일 투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그리고 유권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오클랜드 거주 유무는 확인치 않고 신분확인만 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그러므로 27일(토)있을 한인회장 및 감사 투표에는 여권하고 신분 확인이 가능한 증명서를 보여주면 된다.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증만을 지참한 학생의 경우에는 6개월 이전에 운전면허증이 발행된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투표가 가능한것으로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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