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6] 임대계약서 – 늦은 렌트비 조정

[336] 임대계약서 – 늦은 렌트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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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서에는 보통 렌트비 조정 날짜와 그 조정 과정이 명시되어 있다. 만약 임대인이 이 날짜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 임대인이 몇 달 후 혹은 몇 년 후 렌트 조정을 하여 계약서에 있는 조정날짜로부터 새 렌트를 적용하여 받을 수 있을까?

임대인은 렌트비 조정날짜로부터 몇 달이 지났다고 할지라도 계약서의 렌트비 조정날짜로부터 새 렌트를 적용하여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임대 계약서에 렌트비 조정에 관한 기한 엄수 (time is of the essence)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렌트비 조정은 꼭 렌트비 조정날짜 안에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은 렌트비 조정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만약 임대인이 렌트비 조정날짜를 넘겼을 때 임대인이 렌트비 조정에 대해 잊어버렸기를 바라며 임차인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기한 엄수조항이 없는 한 임대인은 나중에라도 렌트비 조정을 하여 새 렌트비를 계약서에 나와 있는 렌트비 조정날짜부터 계산해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임차인은 갑자기 많은 돈을 임대인에게 내야 하는 수가 있으므로 무작정 모른척 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

보통 변호사들은 Auckland District Law Society Commercial Lease form을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임대인이 렌트비 조정에 관한 노티스를 적어도 다음번 렌트비 조정날짜 안에는 주어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만약 임대인이 렌트비 조정날짜보다 3개월 후에 노티스를 보내는 경우 새 렌트비는 계약서에 있는 렌트비 조정날짜가 아니라 임대인의 노티스를 임차인이 받은 날짜로부터 적용된다.

보통 렌트비 조정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새 렌트비를 알리는 노티스를 주어야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임대인에게 그에 대한 노티스를 주어야 한다. 단지 새 렌트비에 관한 실망이나 불평을 표시 하는 것은 노티스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늦은 렌트비 조정에 관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분쟁이 있을 경우 법정이나 중재 재판소에 가서 늦은 렌트비 조정이 합당한지에 대해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법정이나 중재 재판소에서는 렌트비 조정 지연 기간, 렌트비 조정이 지연된 이유, 늦은 렌트비 조정이 상대방에 끼치는 피해 등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린다.

보통 법정에서는 임차인에게 큰 불이익이 없고 렌트비 조정을 늦게 하게 된 이유가 용인될 수 있는 이유라면 늦은 렌트비 조정을 허락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체크를 해 보아야 하며 특히 렌트비 조정에 관한 내용과 절차에 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렌트비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