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청산” (liquidation) 이란 회사의 기존의 법률관계를 마무리하고 잔여재산을 처분하는 절차이다.
회사 주주나 법정에 의해서 청산인 (liquidator) 이 지정이 되면 청산인은 모든 채권자들의 입장을 대표하여 회사의 재산을 현금으로 바꾸고 회사의 빚을 청산한 후 남은 재산을 회사의 정관 (constitution) 에 의해 주주에게 분배하는 모든 과정을 감독/관리 한다.
이 회사 청산에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임의청산 (voluntary liquidation) 과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강제청산 (compulsory liquidation) 이다.
1.임의 청산
임의 청산의 경우에는 주주들이 청산인을 지정하고 청산인은 채권자와 주주들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주주들이 법정에 청산 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나 청산인은 청산 과정에 대하여 법정의 지시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 청산은 회사가 부채를 갚을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두가지로 구분된다. 만약 회사가 부채를 갚을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들이 회사 청산을 감독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들이 법정에 신청을 하여 회사 청산을 감독할 수 있다.
2.강제청산
강제 청산은 법원의 명령에 대해 행해지는 회사 청산이다. 이때 청산 신청은 회사나 과반수 이상의 이사나 회사 등록청(Registrar of Companies) 이 할 수 있으나 보통은 채권자에 의해 시작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강제 청산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가장 보편적으로 회사가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을 때 강제 청산 신청이 가능하다.
3.회사 청산의 절차
회사 청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청산인 지정
•회사의 재산 확인
•우선권에 따라 회사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주주들에게 분배
•회사의 정식 해체
회사 청산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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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청산의 주 결과는 다음과 같다.
•회사가 더이상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
•회사 청산을 마무리 하는 목적으로만 비즈니스를 계속 할 수 있다.
•회사 청산인이 지정되면 회사 주주들의 권리가 소멸된다.
•회사 청산 명령은 회사의 고용인에게 해고 통지 작용을 한다. 만약 고용인이 일정한 기간 동안 고용되기로 한 계약서가 있고 이 계약서에 정해진 해고 통지서 기간이 있다면 강제 청산 명령은 고용 계약서 위반이 된다. 그러므로 고용인은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법정 명령에 의한 강제파산의 경우에 법정에서는 회사를 상대로이미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일단 회사 청산인이 지정되면 청산인의 동의나 법정의 허락 없이 청산중인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 할 수 없다.
회사의 재산 분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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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청산시에 회사 재산 분배 순서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먼저 담보권이 있는 채권자들이 담보로 잡은 재산에 관해 우선권이 있다. 이들이 재산 분배를 받은 후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가 적용된다.
1. 회사 청산에 든 비용
2. 고용인들의 임금
3. 무담보 채권자
4. 빚에 대한 이자
5. 주주들의 이익 배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