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3] KiwiSaver 개요(槪要)

[343] KiwiSaver 개요(槪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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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최종수정된 KiwiSaver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KiwiSaver제도의 시행은 2007년 7월 1일부터 이어서 이른 감이 있지만, 납세자의 미래계획에 도움을 주고자 중요한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겠다.  

KiwilSaver는 노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연금제도 (Superannuation)를 보충하는 제도이다. 어떻게 보면, KiwiSaver는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하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KiwiSaver는 전적으로 고용인의 자발적인 참여로써 실시된다.  고용인(employee)이 원할 경우 4~8%의 세금전급여를 고용주가 신고하는 PAYE를 통해서 IRD에 납부하게 된다.  고용주의 고용인에 대한 KiwiSaver의 분담금 납부도 자발적이다.  고용주가 KiwiSaver를 분담하기를 택할 경우 고용인세금전급여의 4%까지는 특정연금분담세(SSCWT)가 면제된다.    
  
이렇게 적립된 자금은 원칙적으로는 65세에 일시불로 받거나, 연금으로 받게 된다.  하지만, 고용인이 KiwiSaver를 3년 이상 적립하고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단 한번의 자금 인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재무상황 악화 및 질병의 이유로 적립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적립금납부가 불가능할 경우는 3개월에서 5년동안 적립금납부일시정지(Contribution Holiday)를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의 국민연금과는 다르게, 정부가 아닌 허가된 금융기관 (KiwiSaver Scheme Provider)에 의해 적립된 자금이 운영된다.  따라서, 정부는 각각의 KiwiSaver Scheme에 대하여 보장하지는 않는다.  납세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는 허가된 금융기관 (KiwiSaver Scheme Provider)으로의 이전이 가능하다.

정부차원에서의 KiwiSaver제도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KiwiSaver를 가입할 경우 정부에서 무상으로 $1,000를 적립하여준다.  또한, 3년이상 KiwilSaver를 유지하고 첫번째 주택을 구입할 경우 $5,000까지 주택구입 Deposit 자금을 지원한다 (계산 = 유지년수 X $1,000  예, 4년을 유지하였을 경우 $4,000 신청가능, 7년 유지 경우는 $5,000)
앞으로, IRD에서 고용주에게 KiwiSaver와 관련한 홍보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이와 관련한 금융상품이 각 금융기관별로 소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