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없다”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다. 하지만 보다 정확히 하자면 “뉴질랜드에서는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없다”가 맞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Capital Gain이란 무엇일까?
이번 호에서는 Capital Gain에 대해서 정리하고 최근 뉴질랜드 재무부장관(Dr Cullen)이 주도하에 국회에 상정한 해외주식투자에 대한 주식평가차익(일종의 Capital Gain)에 따른 세금부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쉽게 말해서 Capital Gain이란 어떠한 투자자산의 매매차익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주식, 가정주택, 빌딩, 토지 매매차익 및 비즈니스 매매시 권리금 차익 등이 있다.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어떠한 형식이든지 이런 실현된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자산보유기간이 오래될 경우 Inflation 때문에 전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따라서 장기(長期) Capital Gain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 혹은 독특한 계산방법을 적용 inflation을 감안한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을 자진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행히 뉴질랜드에서는 이런 Capital Gain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 따라서 주식 매매차익, 주택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또는 비즈니스권리금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 의해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Income Tax)를 납부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상기 나열된 자산들을 매매 차익을 남기기 위하여 매매를 업(業)으로 하는 업자를 들 수 있다. 또한 대지(Land)의 매매 혹은 개발 및 분할매매에 대 해서는 소득세법(Income Tax)안에 별도의 세부조항들이 있다.
최근에 재무부장관인 Dr Cullen의 해외주식 매매차익(일 종의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부과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상정했다가 너무 많은 부정적인 Submission으로 인하여 원래의 법안을 없애고, 현재 이에 대한 대체안을 내놓은 상태이다.
원래의 법안 중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실제 매매 차익이 없어도 주식평가만으로 차익에 대한 Capital Gain 세금을 부과하려는 것이었다. 대체안의 주된 내용은 연초와 연말의 해외주식을 평가하여 발생한 평가차액과 그 해 수령한 배당액 합한 수익액과 해외주식의 연초평가액에 5%를 곱한 금액 중 낮은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대체안 역시 원래의 법안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일부 가지고 있고 연초평가액에 5%를 소득으로 보는 것에 대한 정당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