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2년 동안 무시했다가 다시 법정에 선 여성

사회봉사명령 2년 동안 무시했다가 다시 법정에 선 여성

0 개 1,113 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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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200시간에 달하는 사회봉사명령을 받고도 2년 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여성이 법정에 다시 불려가는 신세가 됐다.

 

10 31() 왕가누이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티파니 리 카트리나 와레아오레레(Tiffany Lee Katrina Whareaorere)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공개되지 않은 혐의로 지난 2012 6월에 로토루아에서 체포돼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러나 그녀는 이후 지금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1시간 동안만 법원 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28() 현재 주거지 관할인 왕가누이 법정에 다시 출두하게 됐다.

 

담당 변호사는 그녀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특히 그녀가 파트너의 일 때문에 해외를 포함한 뉴질랜드 전국으로 이사를 다녔다고 전했다.

 

그녀는 현재 7살과 3, 그리고 18개월 등 3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담당 판사는 유죄선고를 내리면서 오는 11 27일 선고를 받으러 재출두하도록 조치했으며, 보호관찰위원회(Community probation)는 사회봉사명령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14-11-01 09:32:23 뉴질랜드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