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17회 무허가 이민 영업한 여성 구속

2년간 17회 무허가 이민 영업한 여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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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남부의 한 여성이 지난 2년간의 17번 불법으로 이민영업을 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 여성은 2011 10월부터 2013 10월까지 라이센스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가 없이 이민상담을 하고 상담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상담국의 캐서린 엘비스턴 임시 담당자는, 무허가 이민 상담사를 찾는것은 심각한 스트레스와 경제적 부담 그리고 이민과정 중 많은 문제를 안게 된다며 반드시 라이센스가 있는 상담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가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14-11-04 19:08:03 뉴질랜드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