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준 강화하는 법안 통과, 12월부터 적용

음주운전 기준 강화하는 법안 통과, 12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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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12월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혈중알코올과 호흡측정의 기준을 낮추고, 기준을 초과했을 시 처벌을 강화하며 기준을 월등히 초과했을 시 새로운 처벌 조항을 신설한다


ESR(the Institute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Research)는 일반적인 성인이 평균적인 용량의 두 잔을 마신 후 두 시간이 지나 운전을 한다면 새로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화된 음주 기준은 호흡 측정시 리터당 400mcg에서 250mcg, 혈중 알코올은 100ml80mg에서 50mg로 낮춰진다.


호흡 측정시 251~400mcg일 경우 벌금 200불과 벌점 50점이 부과되며 호흡측정을 거부할 경우 벌금 700불과 벌점 50점이 부과된다또한 2년안엔 100점 이상의 벌점을 받을 경우 면허가 정지된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가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14-08-02 06:21:12 뉴질랜드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