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방에 불법으로 설치된 가스 스토브에 화재가 나면서 세입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집 주인에게 6개월의 가택연금과 $5,000 불의 배상금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해 2월 루아카카에 있는 한 주택 주방의 가스 스토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9세의 세입자가 화상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법에 따르면 반드시 자격이 있는 기술자가 가스 스토브를 설치하여야 하지만 조사 결과 집주인은 법 규정을 무시하고 본인이 직접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안전 매니저 마크 웨건씨는 법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젊은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