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설치된 가스 스토브에 화재 사망- $5000불 배상금 판결.

불법 설치된 가스 스토브에 화재 사망- $5000불 배상금 판결.

0 개 986 KoreaPost

법원로고.jpg

주방에 불법으로 설치된 가스 스토브에 화재가 나면서 세입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집 주인에게 6개월의 가택연금과 $5,000 불의 배상금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해 2월 루아카카에 있는 한 주택 주방의 가스 스토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9세의 세입자가 화상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법에 따르면 반드시 자격이 있는 기술자가 가스 스토브를 설치하여야 하지만 조사 결과 집주인은 법 규정을 무시하고 본인이 직접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안전 매니저 마크 웨건씨는 법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젊은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이라고 말했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가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14-06-26 17:37:37 뉴질랜드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