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시의회가 교차로 등지에서 자동차 앞 유리를 닦아주고 돈을 받는 이른바 ‘Windscreen Washers’들을 통제하려고 나섰다.
오클랜드에서는 현재 이 같은 행위는 이미 조례로 금지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시청이 직접 단속에 나설 수 없었으며 시청 신고를 받은 경찰이 나서야만 이를 못하게 하거나 관련 장비 등을 몰수할 수 있었다.
만약 이런 행위가 심해지면 나아가서는 기소 절차까지 밟을 수 있으며 법률 상 최고 벌금이 2만 달러까지 달할 수 있는데, 그러나 시청 측은 일처리가 너무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며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률을 변경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현재 시의회는 시청 측이 현장에서 벌금고지서를 발부하거나 벌금을 징수할 수 있기를 원하고 있는데 2월 4일(화) 시의회에서는 이번 사항에 대한 투표가 있었으며 만장일치로 현장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시의원은,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한푼이 아쉬운 사람들은 앞으로도 또 그럴 것이라면서, 현실을 감안해 벌금액은 100 달러 미만이 될 필요가 있고 또한 엄격한 규정 하에 이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14-02-06 08:40:47 뉴질랜드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