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유리닦기 “현장에서 벌금 부과한다.”

교차로 유리닦기 “현장에서 벌금 부과한다.”

0 개 1,460 서현
 
오클랜드 시의회가 교차로 등지에서 자동차 유리를 닦아주고 돈을 받는 이른바 ‘Windscreen Washers’들을 통제하려고 나섰다.
오클랜드에서는 현재 같은 행위는 이미 조례로 금지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시청이 직접 단속에 나설 없었으며 시청 신고를 받은 경찰이 나서야만 이를 못하게 하거나 관련 장비 등을 몰수할 있었다.
만약 이런 행위가 심해지면 나아가서는 기소 절차까지 밟을 있으며 법률 최고 벌금이 2 달러까지 달할 있는데, 그러나 시청 측은 일처리가 너무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며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드는 관계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률을 변경해주기를 원하고 있다.
현재 시의회는 시청 측이 현장에서 벌금고지서를 발부하거나 벌금을 징수할 있기를 원하고 있는데 2 4() 시의회에서는 이번 사항에 대한 투표가 있었으며 만장일치로 현장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의원은,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지만) 한푼이 아쉬운 사람들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현실을 감안해 벌금액은 100 달러 미만이 필요가 있고 또한 엄격한 규정 하에 이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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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14-02-06 08:40:47 뉴질랜드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