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진한 사랑(?) 나누다 벌금형 받은 무개념 커플

공원에서 진한 사랑(?) 나누다 벌금형 받은 무개념 커플

0 개 1,558 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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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도덕 개념을 아예 상실했던 한쌍의 한심한 커플이 결국 법정에 서게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 4() 크라이스트처치 지방법원에서는 26세의 여성에게 750 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는데, 그의 혐의는 만인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38세의 남성과 진한 사랑(?) 나누었다는 .
이번 사건이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크라이스트처치 인근 혼비에 있는 공원인 샌즈 로드 리저브(Shands Rd reserve)에서 벌어졌는데, 당시   커플은 약물에 어느 정도 취한 벤치에 않아 성관계를 했다고 기소를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고의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혐의에 대해 인정하면서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행위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사과를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남성은 이에 불복해 변호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어떤 일이든지 ( 있는 적절한) 시간과 장소가 따로 있다면서, 그러나 건은 그렇지 못했었다고 지적했다.
 
[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14-02-07 21:49:08 뉴질랜드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