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반입으로 추방당할 위기에 처한 여성

마약 반입으로 추방당할 위기에 처한 여성

0 개 1,809 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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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원료인 메탐페타민을 몰래 들여왔던 아동보육교사가 직장을 잃는 것은 물론 추방될 위기에까지 처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인 37세의 이 여성은 지난 1 16() 오클랜드 지방법원에서 마약 반입 혐의로 감옥에까지 가지는 않게 됐지만 그 대신 6개월의 가정구류형을 선고 받았는데, 그녀의 변호는 의뢰인이 이번 판결로 직장은 물론 결혼까지 깨져 부끄러움 속에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더욱이 남아공 국적으로 뉴질랜드에서는 영주권만 소지한 피고인은 이번 판결로 본국으로 추방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녀는 지난 16년 이상 동안 아동보육교사로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녀는 크라이스트처치에서 근무할 당시이던 지난 2012 1 1일부터 7 24일 사이에 남아공으로부터 마약을 수 차례 반입한 혐의로 법정에 서 작년에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재판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녀는 마약을 자신이 직접 사용할 용도로 반입했으며 습관적 사용으로 인해 서서히 중독됐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판사는 법정에서 그녀에게 자신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게시물은 KoreaPost님에 의해 2014-01-18 23:16:11 뉴질랜드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