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임시총회 29일 개최....그 이유는 ?

한인회, 임시총회 29일 개최....그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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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한인회(회장:김성혁)가  현재 한인문화회관 BOD 조직이 무효라고 공포하면서 한인문화회관의 법적 소유, 관리방안을 의제로하는 임시총회를 오는11월 29일(금) 오후 6시에 한인회관 메인강당(5 Argus Place, Hillcrest)에서 개최한다고 공지하였다.
한인회는 12일 임원회의에서 지난 5월 31일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정관은 절차상의 문제로 무효이며 정관에 따라 다시 교민 임시 총회를 열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BOD 결성은 현재 뉴질랜드에 등록된 최종 한인회 수정 정관을 토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지난 5월31일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BOD위원들도 필요 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교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 결정에 따라 재선출해야 하므로 무효화되었음을 알렸다.
 
한인회는 정관을 기초하여 검토한 결과, 지난 5월 31일 정기 총회에서의 BOD 선출 등이 한인회 정관을 위배하여 만들어졌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으며, 11대, 12대 회장 이취임식날 열린 정기총회에서의 중요한 결정이 절차 상의 문제로 무효가 되었음을 알린다고 말하면서 그이유로 정기총회의 의결권은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데, 5월 31일 총회에 참가해서 BOD 선출 등의 의결에 참여한 교민 명단을 확인 결과 참여한 40명의 교민 중, 정관에 합당한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18명으로 정관 9.07의 “모든 정기총회 의결 정족수는 40명이며 참석 회원의 수가 40명 미만인 경우 심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조항의 적용으로 그날 의결된 모든 내용들이 무효라고 설명하였으며, 한인회 정관 2.01에 따르면, 한인회 -“회원”은 본 정관에 의거 본회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을 의미한다-로 되어 있으며, 또한 정관 4.06에서는 회원이 되기 위하여 신청자는 반드시 회원 신청서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5.01 조항에서는 모든 회원은 본위원회에서 결정한 회비와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절차상의 문제 중에서 5월 31일의 정기총회에서 다루어진 의제가 총회 14일 전에 고지된 내용과 상이한 문구가 발견되기도 했다고 했다.

5월 15일, 관련 공지가 코리아포스트(www.nzkoreapost.com) 독자토론방에 올려진 곳에는 분명히 3번 항에 한인(문화)회관 BOT 위원-총회참석 교민 투표 라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5월 22일 코리아포스트의 독자토론방 4번 항에 한인문화회관 BOD(Board of Director) 정관 초안, 총회 참석 교민 투표 결정의 건,으로 총회 안건 내용이 달라졌으며 BOT가 BOD로 바뀌어져 있었다고 한다.
 
또한, 5월 31일을 일주일 앞둔 시점인 5월 24일에는 코리아포스트의 독자게시판에 '한인문화회관 BOD 위원 추천의 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한인회 이름으로 올려졌고  그 내용은 5월 31일 정기총회에서 한인문화회관 BOD (Board of Directors) 위원 추천에 대한 투표가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그리고는 5월 31일 한인회장 이취임식, 한인회 정기총회가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한인문화회관 BOD 위원 6명이 참석한 교민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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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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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향 0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