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시행예정인 유학생의 취업완화법

2014년 시행예정인 유학생의 취업완화법

0 개 841 정동희
뉴질랜드의 무공해 산업중 대표주자인 유학산업을 이민부와 정부는 어떻게 하면 더 부흥시킬까 늘 고민하고 연구하는데요. 최근, 내년 시행예정의 유학생 취업 완화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부디, 이 변화로 인해 내년부터 더 많은 유학생 및 신규 이민자를 기대해 봅니다.
 
어학원 학생이면 다 취업이 가능한가?
일부 완화가 이루어집니다. 현행 법으로는 어학코스(English language)에 등록한 학생이 합법적인 파트타임 일을 하고자 한다면 보통 2가지를 충족시켜야만 가능합니다. IELTS 영어성적표 5점 이상을 소지한 후 6개월 이상 어학코스를 등록해야만 겨우 파트타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대학교 또는 카테고리 1에 속하는 어학원에 14주 이상 등록하시면, 영어성적표가 없어도 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해집니다. 

카테고리 1,2,3,4 란 NZQA로부터 각 과정 및 학교평가 이후에 이루어지는 학교에 대한 평가이며, 모든 어학원 등의 교육기관은 이 등급을 다 받아놓고 있으니, 충분한 리서치 후 학교를 선택하셔야겠습니다.

카테고리 1이 아닌 어학원에 등록하면?
2와 3에 등록하시면 현행법과 동일하게 6개월 이상 학업에 5점 영어성적표입니다. 내년부터는 카테고리 4에 속하는 학교에서는 학생비자 발급조차 안 된답니다. 

방문비자로 학교 다니는 자도 혜택을?
이민법에 따르면 비지터 비자(방문비자) 상태로도 최장 3개월간의 학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자 상태에서 카테고리 1이나 대학교 부설 어학원에 등록하면 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요. 답은, NO랍니다. 파트타임 법은 학생비자 소지자에 한한답니다.

학생으로서 근무에 대한 자세한 정보
학생비자 소지자로서 뉴질랜드에서 근무를 원하시는데 보다 자세한 권리와 의무를 알고자 하면, www.nzstudywork.com을 방문하세요. 이 사이트는 한국어, 중국어, 그리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방학(scheduled vacation)에도 풀타임 근무가 가능?
현행법 하에서는 파트타임이 가능한 학생비자 소지가 성탄절과 연말연시 휴가기간 동안에만 풀타임 근무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다음과 같이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 1년 이상의 학업과정에 등록된 학생은 모든 방학기간 동안 풀타임 근무 가능
●  여름방학 기간중 풀타임 근무는 최소 8개월 이상이면서 두 학기(semester)이상의 과정에 등록한 학생에게도 적용됨
● 1년 이상의 학업과정이란 최소 120 학점이상 이면서 8개월 이상의 기간, 두 학기(semester)이상으로 이루어진 코스를 말함
 
1년 코스지만, 120 학점(credits) 이하인 경우
이러한 코스에 등록하신다면, 여름방학에만 풀타임 근무가 가능하며 그 외의 텀 브레이크에는 불가능합니다.
 
교육기관의 카테고리에 따라 근무에 차등이?
다행히도, 귀하의 교육기관의 카테고리와는 무관하게, 위에 정의된 1년 또는 8개월 이상 등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과정에 해당된다면 근무에 대한 권리에는 변함이 없답니다.
 
일반방학(Scheduled vacation)이란 무엇인가?
여름방학 외의 일반방학이란 프로그램 중간에 들어가 있는 semester break등의 스탠다드 방학을 의미한답니다. 이 방학 스케쥴은 귀하가 받는 입학허가서 등에 기재되어 있으며 학생비자 신청시에 반드시 이 기간에 대한 공식 레터를 학교측으로부터 받아서 첨부해야만 합니다.
 
리서치 과정의 석/박사 과정 등록자
뉴질랜드 교육기관의 리서치나 박사과정 학위에 등록하는 유학생에게는 현행 주당 20시간 파트타임 근무 가능법이 “무한 근무 가능” 법으로 대체됩니다. 그야말로, unlimited work 권리가 주어진다는군요. 보다 많은 한인들이 이 과정을 통해 뉴질랜드 유학 및 이민을 택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카테고리 4에 속하는 학교의 재학생
현재 다니는 학교가 카테고리 4에 속한다면, 다행히도 받아놓은 비자기간 만큼은 학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만, 이 기간 이후로는 상위 카테고리의 학교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젠, 카테고리 4에 속하는 학교에서의 학생비자 발급 시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가 봅니다.
 
유학후 이민과정과의 연계성
소위 “유학후 이민” 과정 입학을 하기엔 영어실력이 역부족인 분들에게는 이번 완화무드가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카테고리 1에 속하는 학교의 요리학과에 입학하고자 하는데 학교자체시험에서 영어코스 4개월 진단이 나온 분이라면 그 코스 재학 중에 파트타임 주당 20시간 근무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뉴질랜드행을 꿈꾸는 분들에겐 제갈공명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