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에는 지난호에 이어, IRD의 세무행정 업무를 돕는 인터넷 서버업체와 관련한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IRD 입장에서의 관심사는 이런 서버(Cloud)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부터 IRD에서 필요로 하는 적절한 자료를 업무의 지연이 없이 전달 받을 수 있는가에 있다.
최근변경된 세무행정법(Tax Administration Act)에 의하면, 납세자 혹은 전산자료 저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예, Cloud 서비스업체) 는 고객의 전산자료를 해외의 서버에 저장가능 여부를 IRD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만약, 전산자료를 해외의 서버에 저장하는 것이 IRD의 법으로 지정된 세무행정활동에 방해/지연을 유발시키지 않는다면, IRD는 납세자가 해외의 서버에 전산자료를 저장할 수 있도록 허가 할수 있고, 전산자료 저장서비스업체로 하여금 다수의 납세자의 자료를 해외서버에 저장할 수 있도록 허가 할 수도 있다. 즉, 세무행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IRD의 파워가 강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다고 해서 cloud서비스를 받는 모든 납세자가 IRD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Cloud서비스 제공업체에 따라 그리고 납세자의 자료보관실무에 따라 IRD의 재량에 의해 반드시 승인조치를 거쳐야 되는지를 결정되게 된다. 그렇지만, 납세자는 사업관련 자료가 뉴질랜드에 보관되도록 해야하고, 자료가 해외에 저장되는 경우에는 IRD로부터 자료가 특정 cloud서비스 업체의 해외서버에 저장되어도 좋다는 동의를, 자료를 해외서버에 보내기 이전에 IRD로부터 받아야 한다.
만약, 해외서버에 저장되는 자료가 뉴질랜드에 존재하는 자료를 백업한 자료이거나, 해외서버의 자료를 뉴질랜드에 백업해 놓은 경우는 뉴질랜드에 자료가 존재하므로 해외서버저장에 대한 IRD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또한, Cloud서버 제공자가 IRD로부터 해외서버에 납세자의 자료를 저장해도 좋다는 IRD의 동의를 이미 구했을 경우, 해당 Cloud서비스를 받는 각각의 납세자는 별도의 IRD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전산자료 해외서버 저장에 대한 신청에 대해서, IRD는 조건을 포함하기도 한다. 납세자, Cloud서비스 제공자 모두 IRD요청이 있을시 무료로 자료를 IRD에 제출해야 한다거나, 납세자와 Cloud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관계 종료될 고객의 자료가 유실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종료시 고객자료를 원래의 상태로 고객에게 반환하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한다.
드문 경우이지만, 거래가 많지 않은 일부의 납세자인 경우에는 세무자료를 포함한 스캔하여 상당한 자료를 전산화하여 서면자료를 최소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런 납세자에게 있어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이렇게 스캔하여 보관하는 자료는 적어도 세무상 원본의 효과를 가지는가일 것이다. IRD에 의하면, 원본을 그대로 스캔한(정확히 복사한) 전산자료, 색을 구분해야 하는 중요한 자료의 이외는 흑백스캔을 허용하며, 이런 전산자료는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필요시 프린트하거나 전산파일 자체를 IRD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