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든, 기업이든 연말에 가까울수록 한 해를 돌아보며 정리하기도 하고, 어떻게 잘 마무리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이 연말연시의 휴가철에 대처하는 “이민문제 고민자”의 자세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합니다.
더운 여름이지만 다 얼어 붙는다
뉴질랜드의 가장 큰 휴가철은 연말연시입니다. 즉, 12월 중순부터 1월 중하순까지 장장 1~2개월간 이민부의 업무는 아주 슬로우 모션일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민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공식적인 휴일만 휴무라고 공고하지만, 이민관들도 결국 일반인처럼 다들 휴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민부 브랜치는 공식적인 휴일에만 문을 닫고 그 외의 날들엔 문을 열지만, 개점휴업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여권 만기를 챙겨라
간혹, 다급한 고객들이 있습니다. 비자연장을 하려고 보니, 정작 그 비자라벨이 붙여질 여권만기는 챙기지 않아 비자신청이 무의미해지는 그런 분들이지요.
귀하의 한국여권을 담당하는 한국대사관/영사관도 역시 이 기간 동안 휴무임을 명심하세요. 한편, 이민부는 신청자의 여권 만료기간이 충분해야만 비자를 줄 수 있습니다. 가령, 이민부가 2년짜리 비자를 주고 싶어도 여권의 유효기간이 그 이하라면, 줄 수가 없으며 혹 주더라도 나중에 새 여권을 발급받든 현 여권을 연장 받아서 가야만 다시 줍니다. 트랜스퍼 비용도 들고, 번거롭기도 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시려면, 연말연시를 충분히 감안해서 여권의 유효기간을 충분히 늘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평소보다 일찍 신청하라
평소에 한 달 정도 걸리는 비자심사라면 연말연시에는 두 달, 세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때 비자만기가 도래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움직이셔야 하지 않을까 하네요. 우체국 및 쿠리어 회사의 최성수기가 이 때라는 것, 고려해야 합니다.
고용주의 휴가기간도 알리자
잡오퍼(고용제의 또는 현재의 고용)가 연관된 워크비자 또는 기술이민 등의 카테고리로 서류를 접수해 놓은 분들이라면, 본인의 고용주 또는 인사담당 매니저 등의 휴가정보도 미리 알아 두는 게 좋습니다. 한 사례가 생각나는군요. 어느 해인가 12월 21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저희 역시 개점휴업 상태로 다음 날 오후부터 2주간 예정된 휴가를 고대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던 차에 날아든 이민관의 이메일 한 통. 내용인 즉 슨, 예비고용주로부터 특정한 정보 몇 가지를 알아내어 다음 날 오후 4시까지 알려달라는 것이었지요. 잘 처리하긴 했으나 참으로 난감하고 황당한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이민관은 연말연시의 휴가를 하루도 쓰지 않고 3월에 다 몰아서 쉬기로 정한 분이더라구요.
비록, 슬로우해지는 이민부라 하더라도 일이 올스톱 되지는 않고 천천히 돌아가기는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고용주의 최신정보를 미리 입수하셔서 귀하의 법무사를 통해 이민부에 어드바이스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회계자료 업데이트 완료
요즘 기업이민 심사가 전반적으로 오래 걸려서 평균 6개월은 기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접수 이후 현재까지의 회계서류와 고용관련 자료에 대한 업데이트 요청, 이것은 이 업계의 “선수”들이라면 익히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대표적인 회계서류인 2013년도 연말정산서라든지 GST신고자료 등은 미리미리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이민관이 기 지정되어 있다면, 아예 서류요청 전에 미리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지요.
응답하라 이민부여 !!
컨트롤 밖의 긴급상황은 언제든 있게 마련입니다. 가령, 여권이 이민부에 제출되어 있는 기간 동안 갑작스레 출국할 일이 생긴다든지 말이죠.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이민부 홈페이지 Immigration.govt.nz에 가시면 이민부 콜센타 번호, 브랜치별 오픈시간과 휴무기간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차분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이민부 콜센타 (대표번호 09 914-4100)는 일반 브랜치보다 근무시간도 더 길고 영어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한 통역(한국인 통역도 가능)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하오니, 부탁하시면 3자 통화를 통해 한국어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