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을 위한 뉴질랜드 이민법을 알고 싶으신가요?

영주권 취득을 위한 뉴질랜드 이민법을 알고 싶으신가요?

0 개 3,996 노영례
9월 14일 토요일 , 오전 9시4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한인회관(5 Argus Pl, Hillcrest )에서 8명의 변호사가 참여하는 무료 법률 세미나가 있습니다.
각 주제별로 20분간씩 발표되는 법률 세미나가 끝나면 관심 분야의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고 점심 식사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생활하다 보면 한국과 다른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바뀐 법을 몰라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처한 형편에 따라 관심이 없었던 법을 꼭 알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기본적인 상식보다 한 단계 높은 이러한 법 지식을 미리 습득하고 있으면 특별한 경우가 발생할 때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비전문가인 지인들로부터 듣는 오류가 포함된 정보가 자칫 더 어려운 곤경에 처하게 되는 일로 연결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조언은 필수라 할 수 있습니다.

9월 14일, 뉴질랜드한인여성회(회장 ; 김은희 )에서 준비한 무료 법률 세미나는 한국의 재외동포재단 후원으로 해마다 열립니다. 최유진 뉴질랜드한인여성회 부회장(변호사)을 주축으로 하여 모두 8명의 변호사가 각자의 전문 분야를 선정해 자료를 준비해서 교민들에게 정보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효영 변호사의 ‘주택 구입 절차 및 매매 계약서, 주택 매매 관련법’, 김수진 변호사의 ‘ 건물 구입 및 매매 시 GST 세금 적용 관련법’, 전용철 변호사의 ‘상업용 임대차 계약 관련법-개인 보증 시 주의사항-, 이준영 검사의 ‘국선 변호사 –Legal Aid & Duty Solicitor- 안내 및 형사법 절차, 이현정 변호사의 ‘가족신탁-Family Trust-설립 및 유언장 작성법, 이신혜 변호사의 ‘자선단체-Charitable Trust- 설립 및 운영, 최유진 변호사의 ‘영주권 취득을 위한 뉴질랜드 이민법 전반’, 남영수 변호사의 ‘부모초청 관련 이민 법 개정 사항’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세미나 관련한 문의는 뉴질랜드한인여성회 카페 (café.daum.net/kwanz)나 이메일 (koreanwomen.nz@gmail.com), 혹은 김은희 회장 (021 111 3552)에게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