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해고 보상으로 $15,000 받은 청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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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해고 보상으로 $15,000 받은 청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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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201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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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소유주가 인수한지 4개월이 안되 해고된 오클랜드의 한 모텔에서 수석 청소부로 9년 동안 근무 했던 한 여성에게 부당한 해고에 대한 보상으로 거의 $15,000 이 배상됐다.
고용관련 당국은 마누카우에 있는 카메로트 암스 모토 로지가 한 사람이자 고용인으로서의 안 로스원 씨를 중상하려고 시도했으며, 그녀의 전 동료들에게 그녀에 대해 나쁘게 말하도록 사주했음을 발혀냈다.
모텔 주인은 로스원 씨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주장했으나, 당국은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며, 고의로 그녀의 큰 불안과 고민을 야기시킴에 따른 계산된 이득을 얻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관련 당국은 새로운 소유주는 전 소유주로부터 인계를 받은 로스원 씨에 대한 고용조건 보다 유리한 새로운 고용협정에 들어갔으며 그녀의 해고로부터 재정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말했다.
로스원 씨는 봉급 손실분으로 $5687.50을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9000을 배상 받았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가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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