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증빙자료는 객관적으로 매출을 증빙할수 있는 모든 증빙자료를 말한다. 이는 사업체의 운영인 및 운영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발행 Tax Invoice사본, Cash Register 테이프, 일일 매출장부, POS (Point of Sale) 전산자료, Bank Statements 등 있겠다.
거래에 대한 전산화 시스템(POS System)을 갖추고 있는 사업체의 경우, 매출이 바로 컴퓨터에 저장이 되므로, 별도의 매출장부를 작성하지 않터라도 매출액을 전산자료와 은행자료 만으로 증명만 할수 있다면 별도의 증빙이 필요없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전산파일 역시 세무증빙자료와 마찬가지로 7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고, 따라서 파일백업이 취약한 업체에서는 정기적으로 매출장부를 프린트하여 편철보관하는 것을 추천한다.
하드카피를 남기지 않는 업체에서는 반드시 전산파일을 정기적 백업하여 컴퓨터 혹은 파일 자체손상에 대비해야 하겠다. 조그만 USB플래쉬드라이브 혹은 2.5인치 외부저장기기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자동으로 외부서버에 저장되는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전산파일자료를 스케줄에 따라 백업하는 Mozy, CrashPlan 등의 서비스를 받거나, 자동연동프로그램에 가까운 Google Drive, Skydrive, Dropbox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POS System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Cash Register를 사용하고 있다면, Cash Register Tape을 보관해야 하고, 현금과 Eftpos를 구분하여 일일 결산을 마친 후, 합계금액이 매출장부에 기록되어야 하겠다. 만약, 현금매출을 포함한 모든매출이 은행에 입금이 되어 은행 Deposit을 매출로 세무신고를 하고 있다면, 매 Deposit이 일일결산상의 현금과 대조확인이 가능해야 하겠다. 예를들어 주 1회 모든 현금매출을 정기적으로 은행에 입금을 하고 있다면, 입금일 전까지 7일간의 일일결산상의 현금매출이 은행에 입금되는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하겠다.
현금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업체로는 프랜차이스 청소업, Courier, 학교 관련 Agency 등 일반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지 않는 일부 서비스 업종에 해당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IRD에서 승인한 원청자발생 Tax Invoice, 사업주 발행 Tax Invoice 혹은 Invoice, Bank Statement가 매출증빙자료가 되겠다.
모든 매출에 대해 Tax Invoice 혹은 Invoice (이하 ‘Invoice’) 를 발행하는 서비스 업체인 경우 Invoice와 Bank Statement가 매출증빙자료가 된다.
Invoice에는 기본적으로 날짜, 고객명 및 주소, 사업주 GST번호(GST등록사업체), 서비스내용 및 결제금액 등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하겠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련번호가 있는 Invoice를 사용하는 경우, 실수 혹은 기타 사유로 폐기되는 Invoice 원본과 사본도 같이 폐기 (Void) 표시하여 보관해야 한다. 외상매출에 대한 회수인 경우 해당 Tax Invoice상에 대금회수일, 결제방법(수표, 은행입금, 현금)을 표시하고, 수표 및 현금을 은행에 입금할 경우 Deposit Slip까지 보관해 놓아야 하겠다.
만약, POS System, Cash Register, Invoice를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면, 매출이 발생할때마다 기록해 놓은 일지(Note)도 매출 증빙자료가 될 수 있다. 예를들어, Takeaway 업체에서 주문을 기록해 놓은 장부가 있고 그 장부로 일일 매출결산을 한다면, 이 자료 역시 매출증빙자료가 될 수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