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런티 기간 경과한 모바일 전화기 고장 수리...

워런티 기간 경과한 모바일 전화기 고장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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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사업자들은 워런티 기간이 경과한 모바일 전화기의 고장 수리 특히 사용자의 과오가 없는 경우에 대하여 무상 수리를 거부하였을 경우 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 보호법과 공정 거래법의 조항에 따라 소매 판매업자는 일정 기간을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판매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하여 주거나 교체를 하여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 지에서는 3개 주요 통신 사업자의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하여 750달러 판매가의 삼성 갤럭시 3와 24개월 사용 계약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들이 무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지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다.

보다폰과 2 디그리네서는 12개월 워런티로 워런티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고객 부담으로 전화기를 수리하거나 교체하여여 하는 것으로 고객 서비스 담당자가 알려 왔으며, 텔레콤의 경우 7일 간의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려왔다.

고객 서비스에서의 이러한 내용에 대하여 고객 서비스 매니저들은 잘못된 정보라고 하며, 삼성의 경우 24개월의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밝히며, 고객 서비스 상담자들을 대상으로 다시 교육을 할 것으로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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