쿡 아일랜드에서 은퇴하는 키위의 노후 연금 규정 개정

쿡 아일랜드에서 은퇴하는 키위의 노후 연금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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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쿡 아일랜드, 니우에, 토케라우에서 은퇴하는 뉴질랜드인의 노후 연금 규정을 개정한다.
 
외교부 장관 머레이 멕컬리는 쿡 아일랜드 수상과 회담을 갖고 연금법 개정을 발표하였다. 현행 법은 이상의 세 나라에서 은퇴연금을 받을 경우, 65세가 되는 시점에 뉴질랜드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법에 의하면 55세 이상이면 이들 세 나라로 이주할 수 있고 뉴질랜드에 돌아올 필요 없이 65세가 되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법은 국회 통과 후 2015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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