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기술이민 카테고리를 통해 영주권을 받은 한인들의 대부분은 소위 “유학 후 이민의 요리학과” 출신자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작년부터 관련 이민법조항이 강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입학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길은 아예 막힌 길일까요? 오늘, 그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하나씩 풀어봅니다.
문 : 요리학과를 졸업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없으며 영어성적표 제출면제도 안되나요?
답 : 아닙니다. 1년 또는 2년 과정을 졸업하면 영주권 도전이 가능한 요리사 또는 baker로서의 자격을 얻음과 동시에 전화 인터뷰 통과할 실력만 되시면 영어성적표 없이 영주권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문 : 1년과 2년 과정은 졸업후 비자혜택 면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죠?
답 : 1년 과정이 아닌 2년 과정을 마치면 오픈 잡서치 워크비자와 향후 최장 2년의 워크비자도 가능합니다.
문 : 1년이든 2년이든 둘다 배우자 워크비자를 통한 자녀학비 면제 혜택은 없지요?
답 : 안타깝게도, 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방문비자를 학업자의 학생비자 기간만큼 받아서 체류할 수는 있지요.
문 : 1년 과정 요리학과는 레벨 4인가요?
답 : 학교마다 다릅니다. 레벨 4 과정을 이수하면 baker, pastrycook으로만 진로가 가능하구요. 레벨 5는 chef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문 : 이들 과정에 입학할 영어조건은 어떤가요?
답 : 현재, (학교)자체시험만으로 입학이 허가되는 학교는 몇 개 되지 않으며 인지도가 높은 “대표주자(학교)” 들은 이젠 IELTS 5 또는 5.5 성적표가 있어야만 입학이 가능해졌습니다.
문 : 1년 과정을 졸업하면 향후 비자문제는 어떻게 풀어갑니까?
답 : 고용제의(잡오퍼) 소지여부가 관건이죠. 학업을 마쳤으나 학생비자 만료이전에 잡오퍼가 있다면 바로 워크비자를 신청할 수 있지만, 없다면 일단 방문비자로 돌린 후에 잡오퍼를 찾아 워크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
문 : 1년 과정 졸업자의 영주권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답 : 크게 2가지를 염두에 두십시오. 하나는 영어입니다. 영어는 위에 조언 드렸듯, 영어인터뷰 자격을 득했으니 언제라도 인터뷰에 자신이 있을 때가 적기이며, 또 하나는 잡오퍼 문제입니다. 결국, 잡오퍼가 안정적이면서 영어에 자신이 있다면 그때가 영주권 신청시기입니다.
문 : 그렇다면, 영어인터뷰에 자신 있는 자가 1년 과정 졸업 후 워크비자를 받자마자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단 말씀입니까?
답 : 맞습니다. 빠르면 학업시작부터 영주권까지 1년 반 만에 또는 2년 만에 영주권을 거머쥘 수도 있다는 말이죠.
문 : 2년 과정이 학비가 1년에 비해 두 배 조금 안 된다 던데 이 과정의 장점은 무엇이죠?
답 : 가장 큰 혜택은 졸업 후 최장 3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워크비자입니다. 즉, 학업 2년만 고생하면 그 후의 혜택은 아주 크다는 점입니다. 또한, 학력 레벨 3,4,5를 다 취득하게 되어 chef뿐 아니라 baker, pastrycook 등의 직업으로도 진출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게다가 어떤 학교는 2학년 과정 중에 인턴쉽 프로그램을 통해 최고 $8,000까지도 벌 수 있다는 개런티도 합니다.
문 : 배우자의 오픈 워크비자에 대해 정리해주세요.
답 : 1년이든 2년이든 재학 기간 동안 배우자는 방문비자 외엔 방도가 없습니다만, 졸업 후에 주신청자가 잡서치비자나 워크비자를 받게 되면 자연스레 배우자는 오픈 워크비자를 받게 되어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해집니다.
문 : 독신자에게 유리한 과정은 1년짜리입니까?
답 : 그럴 수 있습니다만, 재학 기간 동안에 반드시 잡오퍼를 찾아야만 바로 워크비자와 영주권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1년 과정의 부담감이랍니다.
P.S : 이 “유학 후 이민” 과정은 이민에 대한 컨설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학 및 이민까지 다 아우르는 컨설팅을 가까이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