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내에서 성적으로 괴롭힘 당한 십대소년...

작업장내에서 성적으로 괴롭힘 당한 십대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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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스트처치의 한 십대 소년이 작업장내에서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후 $35,000 이상의 보상을 받았다.

고용 관련 당국은 하이디 엔지니어링 사에 16세의 고용인에게 $23,500 이상의 미지급 봉급과 $12,000 의 보상금을 지불토록 명령했다.

이 십대 소년은 2011년 2월 16세에 고등학교를 떠난후 이 회사에 인부로 취업했으나. 2012년 3월 회사로부터 비 숙련공으로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해고 됐고, 그해 5월 사업이 확장됨에 따라 재 고용됐다.

이 십대 소년은 이 두 고용기간 동안 상사와 다른 고용인들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

고용관련 당국은 이 소년이 고용계약서도 없이 시간당 $10.50 의 저임금을 받은 것도 밝혔다.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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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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