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신규창업

사업체 신규창업

0 개 911 박종배
사업체 운영 경험이 있는 교민인 경우 영업장을 직접 셋업해 보고 싶은 욕망이 있게 마련이다.  이번호에는 영업장 셋업의 대해서 가상의 예를 들면서 소개해보도록 하고 미약하나마 필자의 소견을 달아보고자 한다.
 
‘갑’은 takeaway전문점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사업체 구매를 알아보고 있다.  여러군데 조사를 해본결과 권리금 $50,000를 지불할 경우, 연소득 $60,000를 기대해 볼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새롭게 개발된 지역에서 상업용건물 리스광고를 보게 되어, 기존 사업체의 인수보다는 사업체 운영경험과 노하우가 축척이 된 ‘갑’은 직접 takeaway를 셋업하기로 결정했다.  
 
‘갑’은 Food Premises 라이센스 취득과 영업장 셋업을 한달만에 완료하여 바로 영업을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11개월만에 연 $60,000소득 (월 $5,000)의 정상괘도에 진입했다.  그리고, 직전까지 12개월 (셋업1개월+영업11개월) 동안의 소득은 $10,000 이었다.
 
과연 ‘갑’이 선택한 신규사업체 셋업은 기존사업체를 인수하는 것보다 나은 선택이었다고 볼수 있을까?  만약, ‘갑’이 권리금 $50,000를 지불하고 기존 사업체를 인수했다면, 첫 12개월동안 $60,000의(월 $5,000 * 12) 소득이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 권리금 $50,000을 공제를 하더라도 $10,000의 순소득이 발생이 되었을 것이다.  즉, 세금고려전 Cashflow 상으로는 사업체를 인수하였을 경우와 셋업경우 모두 $10,000 이익이 된다.  
 
그렇지만, 세금 효과를 감안을 한다면, 기존 사업체 인수의 경우에는 $60,000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는 반면에, 셋업을 했을 때는 $10,000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세금고려후를 비교해 본다면,‘갑’의 비지니스 셋업은 기존 사업체 인수보다 나은 선택이었다고 볼수 있겠다.
 
‘갑’의 경우에는 다행히 단기간에 정상화가 되었지만, 사실 정상화되기까지의 진행이‘갑’처럼 순조롭지만은 않다.  영업장 허가가 요구되는 업종의 경우에는 이를 관계기관에 신청하여야 하고 (Food License Premises인 경우, 영업시작일 근 1개월 이전에 신청), 더군다나 별도의 허가 및 라이센스 승인이 까다로운 업종인 경우에는 실제로 셋업을 완료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그리고, 셋업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는 영업의 정상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기존 사업체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슈가 될만한 사항들이 이미 어느정도 해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받는 영업정상화를 위한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에, 셋업사업주는 새롭게 공급처의 선정, 직원교육 및 관리, 고객응대 등 대부분이 영업활동에 있어 시행착오 과정을 거치게 되고, 최대한 단기간에 매출을 끌어올려야하는 등 사업주에게는 경제적 심적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다.
 
성공적인 사업체 셋업인 경우 사업주의 성취만족도는 상당히 높겠지만, 이런 심적 경제적부담으로 인해 기존의 성업중인 사업체를 인수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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