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이주 근로자를 착취한 경우 추방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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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이주 근로자를 착취한 경우 추방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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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01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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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이주 근로자를 착취한 경우 새로운 법에 의해 처벌받아 추방 될 수도 있게 된다.
이민성 장관 마이클 우드하우스는 23일 아침 TV one news에서 워크 비자 소지자에 대한 착취에 관한 이민법의 수정을 발표했다.
현재법으로는 고용주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착취에 대해서만 7년 이하의 징역과 $100,000의 벌금형을 받지만 새로운 법에 의하면 불법 체류자뿐 아니라 합법적 근로자에 대한 착취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게 ㅣ된다.
우드하우스 장관은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불법자나 합법자에 상관없이 착취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주한 많은 고용주들이 종종 자국민 고용인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에 대한 염려 없이 털어 놓고 말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라며, 많은 이주자들이 당국의 권위에 대한 인식이 뉴질랜드와 다른 국가에서 온다고 말했다.
언론은 이주 근로자들에게 법의 개정을 알려서 처벌의 두려움 없이 착취에 대한 신고를 하게 할 예정이다.
(
가톨릭
한국어
방송
제공)
가톨릭 한국어 방송 보러가기 ------>(
www.planetaudio.org.nz/koreancatholicrad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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