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출신의 학생들에게 강경책을 펼쳐왔던 호주가 마침내 한발 물러서면서 학생 복지 부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1월부터 호주에 거주한 지 10년 이상이 되는 18세 이하의 학생들은 학생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만 명이 넘는 뉴질랜드 출신의 사람들이 대학 교육과 기능 교육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의 교육 기관들과 지역 단체들은 중앙 정부에게 학생 융자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도록 요청하여 왔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완화 정책에 따라 대학 교육과 기술직 전문 학교 등의 교육 과정에 뉴질랜드 출신의 학생들도 융자를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학생 융자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 호주에 입국할 당시 18세 이하로 피부양 가족으로 입국하여 호주에 거주한 지 10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지난 10년 동안 80% 이상 호주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또 최근 2년 동안 18개월 이상을 호주에 거주하여야 하는 학생에 한하여 학생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