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자금대출 잔액이 남아있는 자가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184일 이상)하고 있다면,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해외로 장기출국을 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이자가 부과된다 (현재 연 5.9%).
만약에 해외출국의 이유가 아래에 해당이 된다면,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제도가 해외에서도 유효할 수 있으니, 아래에 해당이 된다면 IRD에 문의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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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및 대학원과정의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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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있는 뉴질랜드 회사의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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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공무원으로써 해외파견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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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해외 자선단체에 자원봉사자로서 근무, 등
그리고, 동반 배우자도 경우에 따라 학자금 대출 무이자가 적용될 수 있다.
6개월 이상의 장기출국인 경우, 매년 2회 (9월30일, 3월31일) 에 걸쳐 일정액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납부이자(Late Payment Interest)가 별도로 부과된다.
*주의: 2013년 정부예산 발표시에 학자금대출 잔고가 $45,001~$60,000인경우 연 $4,000을 상환해야하고, 잔액이 $60,000를 초과하는 경우 $5,000을 상환해야 한다고 발표되었다.
뉴질랜드 내에서 학자금대출 상환은 대부분 고용주를 통하거나 온라인뱅킹을 통해 학자금을 상환하지만, 만약 해외 출국자인 경우 뉴질랜드 은행구좌를 유지하고 있지 않다면 Western Union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되겠다.
지난 2012년3월31일 이전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3년간 학자금 상환을 일시 정지할 수가 있었는데, 2012년4월1일부터는 장기 출국일 경우 출국과 동시에 상기의 상환의무가 발생하며, 상환의무 일시정지 기간은 신청에 한해 1년까지로 축소해 놓고 있다. 학자금 대출상환을 1년 정지하기 위해서는 출국이전에 별도로 신청을 하거나, 이미 출국했다면 해외 출국후 183일 이전에 학자금상환 정지 신청을 해야한다. 그리고, 학자금 상환 일시정지 신청시,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대신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야 한다. 참고로, 학자금 상환 일시정지는 의무상환을 일시 정지할 뿐, 계속해서 이자 (현재 연 5.9%)는 부과된다.
해외출국자로써 학자금대출 상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가 뉴질랜드로 재 입국하는 경우, 세관에서 입국정보가 IRD에 전달되고, IRD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리고, 지난 2013년 정부예산 발표에서는 고질적인 체납자인 경우에는 뉴질랜드 입국시 바로 연행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최근 6월 6일자 Herald 기사에 의하면 (
Kiwis abroad rushing to repay student loans), IRD는 고질적인 학자금대출 상환 체납자에 대한 새로운 정책들이 발표가 된 후, 상당히 많은 해외출국자로부터 학자금 대출 상환과 관련하여 연락을 받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