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문화 회관 이중 계약서 루머에 관한 설명회 논쟁

한인문화 회관 이중 계약서 루머에 관한 설명회 논쟁

0 개 2,427 김수동 기자

한인문화 회관 이중 계약서 루머에 관한 설명회가 지난 21일(화) 교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인 문화 회관에서 열렸다. 한인 문화 회관 구입에 관련된 한인회 측과 문화회관 구입과정의 의혹을 제기한 교민들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작 했다. 하지만 회의 진행 중 참석자들의 거친 언쟁으로 인한 매끄럽지 못한 진행으로 참석한 교민들에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참석자들의 발언 하는 과정에서 언쟁으로 이어져 퇴장 하는 사태까지 이어졌으나 일부 교민들의 노력으로 다시 회의를 진행해 살얼음판 회의를 이어 갔다. 

한인문화 회관 구입 과정에 대해 의혹을 품고 사비를 들여 교민신문에 광고를 제기한 유종옥 교민은 “한인 문화 회관의 주인은 바로 교민들이다.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교민들은 제기 할 수 있으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해주는 그런 한인회를 원하다” 라고 말하면서 “한인 문화 회관 구입계약을 하기 전에 교민 총회를 열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생략 했으며 또한 건물 구입의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한인회 측의 어떠한 발표도 없이 마리오 박씨의 짧은 글이 경위를 설명하는 전부였다. 만약 지금에 설명회를 절차에 따라 좀더 일찍 했었으면 교민들에 의혹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Counter offer sheet가 남아있게 되는데 145만불의 Pre-final offer 기록이 없는 것에 의혹을 품고 사비를 들여 광고를 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영표 공동위원장은 “ 145만불은 오퍼를 넣은 것이지 계약이 145만불에 된 것은 아니다. 145만불 오퍼에 아무 반응이 없어 최종150만불에 계약을 했다. 한인 회관 건물을 구입 당시 40여 건물을 보러 다니는데 그 때마다 교민 총회를 열어 동의를 받을 수 없었고 개인이 아닌 한인회에서 건물을 보러 다니면서 오퍼(offer)를 넣기도 전에 가격이 계속 올라갔다. 이러한 이유로 한인회 이름으로 계약도 하지 못하고 장윤재 특보 개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유택 변호사는 건물 매매가 이루어 질 때 Vendor’s Solicitor와 Purchaser’s Solicitor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에 이중계약서는 있을 수 없다고 단언 했다. 


한편 홍영표 한인회장은 한인회장 선거 바로 전 날, 신문지상에 교민회관 의혹 광고를 낸 유종옥 교민에 대해서 한인회관 구입 과정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면 한인회 또는 건립조직위로 전화를 해서 의문을 풀 수도 있었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어떠한 저의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유종옥 교민은 "선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우연의 일치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선거 전날 광고가 나갔다. 아울러 이러한 설명회를 좀더 일찍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으며 지금이라도 이런 자리를 만들어 준 한인회에 감사 드린다. "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김성혁 한인문화 회관 본부장은  “항간에 떠도는 이중계약서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설명회를 참관한 교민들은 확인되지 않는 루머 때문에 순수하게 참여한 교민들이 더 이상 휘말려서는 안 된다. 기부에 참여한 교민들에게 그간 아픈 마음이 치유되시기를 바라며 한인(문화)회관 건립조직위원회에서 이런 악성 루머가 세간에 번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도 한인문화회관이 나아가야 할 길은 멀고도 먼 길이다. 좋은 문화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함은 물론이요 좋은 한인문화회관이 되기 위해서 교민님들의 아이디어와 발전적인 참여를 부탁 드린다. ”라고 밝히면서 설명회를 마쳤다.
 
 
 
김성혁 본부장은 아래와 같이 건물 구입 배경 및 과정을 밝혔다.
 
1) 2012년 8월 15일 건립본부가 결성되어, 9월부터 여러 건물을 장윤재 특보와 함께 물색 하던 중 2012년 11월 17일 장윤재 특보가 마리오박(Raywhite)의 도움으로 Barfoot&Thompson의 좋은 물건을 발견.
2) 가격은 160만불+GST이고 조직위원회에서 마음에 안 들면 2주 내에 취소 할 수 있으며 제3자에게 양도 할 수도 있다는 조건임.
3) 현장 방문 결과 좋은 물건이라 판단되어 120만불+GST로 offer를 넣음.
4) 주인 측은 우리의 진정성이 안 보였는지 요지 부동이고
5) 조직위원회에서는 다시 회의를 열어 145만불까지 구매하자는 의견을 모음.
6) 마리오박(Raywhite)과 James(Barfoot&Thompson)가 오너 측과의 미팅에서 주인측은 155만불+gst에 고집 하여 합의점을 못 찾자 한인회에서는 150만불+gst 이상이면 능력이 안 돼 마리오가 중개료 포기로 최후 통첩을 하고 회의가 끝남. (마리오박이 주인에게 중개료 포기 각서를 씀)
7) 몇 시간 후 James가 마리오박에게 150만불+gst의 주인이 sign한 계약서를 갖고 와 조직본부에서는 150만불+gst에 동의하여 장윤재 특보가 싸인 하였음.
8) 그 후 계약서는 이관옥변호사에게 이관하여 장윤재 특보에서 한인회로 명의 변경하는 수속을 받았음.
9)2012년 12월27일 계약금 15만불을 이관옥변호사를 통하여 Barfoot&Thompson에 지불
10) 2013년 3월12일에 이관옥변호사로부터 조직본부에 있는 본인이 이 건을 취급 하는 것은 변호사 윤리에 어긋난다 하여 타 변호사가 취급 할 것을 종용, 서류를 한인회에 돌려 줌.
11) 이에 이 서류를 송준영변호사에게 부탁 하였지만 송변호사는 바쁘다는 이유로 맡을 것을 사양
12) 2013년 3월20일에 최유택변호사에게 부탁 무료로 지금까지 진행 해 옴.
13) 2013년 3월28일 잔금 135만불을 최유택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오전 11시에 Barfoot&Thompson에 전달하여 오후 4시에 주인으로부터 키를 받음.
 
김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