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 휴대폰 사용 “여전히 교통법 위반…”

운전자들 휴대폰 사용 “여전히 교통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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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찰의 눈을 피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최근 운전자들이 운전 중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받다 적발되는 경우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1,218건으로 조사됐으며, 지난해 11월부터 교통당국은 국민들의 위험한 운전습관을 고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 중 핸즈프리 장치를 사용하도록 지정했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단속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운전 중 고개를 숙여 휴대폰을 무릎에 올려놓고 문자를 읽거나 보내는 경우를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교통사고 확률도 높다고 강조했다.

   교통법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벌점 20점과 벌금 80불이 부과된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이 금지되면서 운전자들은 반드시 핸드폰을 핸즈프리 기기에 연결해 사용하도록 규정되었다.



   자료출처: NZPA
   이강진 기자 reporter@koreapost.co.nz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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