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Defamation)

명예훼손 (Defa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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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은 자신의 명예와 체면에 민감한 민족이다. 필자가 법무 업무를 보며 평소 명예훼손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문의하시는 교민들을 적지 않게 보아왔다. A가 B에게 C에 대한 험담을 했다… 또는 A가 사람들에게 C를 비방하고 다닌다더라 식의 카더라 통신으로 마음고생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실명으로 이름 및 상호가 거론되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분도 있으실 것이다.

자신의 명예가 부적절한 이유로 실추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킨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길 원하신다. 특히나 명예, 자존심, 체면 등에 민감한 우리 한민족은 비용에 상관 없이 소송을 시작하라고 변호사에게 지침을 주시는 분이 비교적 많은 듯 하다. 하지만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을 고소하고 원하는 판결을 얻기까지에는 긴 시간과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번 호에서는 명예훼손의 개요를 정리해볼까 한다.

뉴질랜드 법체계에서 명예훼손은 tort 라고 불리는 불법행위 중의 한가지로 분류되어 민사상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명예훼손 관련 법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그와 상반되는 다른 개인의 ‘평판의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데 중점을 둔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 균형의 위치는 변화 하는데, 필자의 견해로는 요즘 추세는‘평판의 보호에’조금 더 초점이 맞추어 있는 듯 하다.

C가 자신의 명예가 훼손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다음의 두가지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 먼저 피고(A)가 제 3자에게 어떤 ‘statement’(사실 또는 견해)를 전달하였고;
- 이 ‘statement’가 C의 명예를 손상시켰다는 점('defamatory')이 증명 되어야한다.

이때 A가 제3자에게 'statement'를 전달하는 방식은 중요하지 않다. 즉,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이나 성명이 구두로 전달되었는지 서면으로 전달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또한 C는 A의 발언이나 성명으로 인해 특정 (물질적) 피해를 입었는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명예를 손상시키는” 발언이나 성명이 무엇인지가 명예훼손을 입증시키기 위한 핵심 요소인데, 아쉽게도 현재까지 법은 이를 간결히 정리해 놓지 못하고 있다. 법원이 각각의 상황에 따라 임의로 판단하는데, 통상 적용되는 테스트/시험은 다음과 같다:

A(피고)가 전달한 발언이나 성명을 평범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들었을 때 C(원 고)를:
- 더 낮게/안 좋게 판단하였을까;
- 피하게 될 것인가; 또는
- 증오하거나 경멸하게 될 것인가


위 테스트에 대한 대답이 '예'라면 A가 전달한 발언이나 성명은 명예를 손상시키는 발언/성명으로 간주된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한 사람(A)에게는 여러가지 변론이 있는데, 그 중 빈번히 제시되는 변론을 몇 가지 보면:

- A의 발언이나 성명이 사실(truth)일 때;
- A의 발언이나 성명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대한 A의 진실한 견해일 때;
- A가 면책특권이 있는 경우 (국회의원이나 판사등)


이 중 하나라도 입증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이 성립 되지 않는다.

필자의 견해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도 명예훼손이 발생하였다고 사료된다.
- 은행이 C의 구좌에 충분한 잔고가 있음에도 C가 발행한 수표의 지불을 거절 하였을 때;
- 불확실한 채무를 credit reporting agency (신용평가회사 - Baycorp/Veda Advantage등의 회사)에 넘겼을 때 (예를 들어 전기요금을 지불했음에도, 전기회사가 실수나 다른 부적절한 이유로 소비자를 신용평가회사에 신고 하였을 경우)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명예훼손을 입증시키고 그에 따른 판결 및 보상을 받기까지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쌍방이 먼저 대화로 풀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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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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