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료혜택을 위한 한인회원 회원증 발급

한국 의료혜택을 위한 한인회원 회원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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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한인회에서는 연말연시 새해를 맞아 고국을 방문하는 교민들의 의료혜택을 위하여 한인회 회원증을 발급하고있다.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해야만 발급되는 거소증과 의료보험료를 내는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한인증과 신분증을 지참하면 한인회와 체결된 의료지정병원에서는 건강보험수가 외국인보험수가(250%) 아닌 100%만 적용받을 수 있고 종합검진시 2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인회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화: 09-489-5700, 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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