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개
2,480
31/12/2009. 13:40 코리아포스트 (122.♡.152.106)
개정된 재외공관공증법이 09.12.30 공포됨에 따라 오클랜드 영사관은 기존에 수행해 오던 뉴질랜드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공문서 및 공증문서(변호사 및 JP 등 서명 문서)에 대한 확인을 09.12.30자로 중지하였다고 전해왔다.
이에 따라, 향후 뉴질랜드 공문서 및 공증문서의 확인은 아포스티유 인증절차(뉴질랜드 내무부에 신청)를 따라야 하는 바, 담당기관의 연락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기 바란다.
- 아 래 -
ㅇ 담당기관: 뉴질랜드 내무부 인증과
ㅇ 주소
- 사무실(Courier 송부): Authentication Unit
Level 13, Prime Property Tower, 86-90 Lambton Quay,
Wellington 6011, New Zealand
- 우편주소: Authentication Unit c/o The Translation Service
PO Box 805, Wellington 6140, New Zealand
ㅇ 전화: (04)470-2928 / 팩스: (04)470-2921
ㅇ 이메일: authentication@egs.govt.nz
ㅇ 홈페이지(상세절차 안내):http://www.dia.govt.nz/apostille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