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부동산협회(Real Estate Institute of NZ)를 통해 이루어 졌던 부동산의 매매절차와 부동산 중개인의 자격취득, 유지, 관리 등 전반적인 부동산의 매매와 중개인에 대한 관리 업무를 2009년 11월 17일부터 정부 기관인 REAA (Real Estate Agents Authority)에서 맡게 되었다. 2008년 제정된 부동산 중개인 법률안(Real Estate Agents Act 2008)에 따른 것으로 이 법률안에 의해 지난 7월 REAA 이사회가 구성 되고 9월에는 회장이 선출되었으며 10월에 Catalyst IT Ltd.라는 회사에서 업무 관련 전산화 작업을 진행하고 이어서 세부 법안이 만들어져 시행하게 되었다.
새 법안은 기본적인 매매 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집을 팔고자 부동산 회사에 리스팅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서명을 하기 전에 작성해야 될 몇 가지 서류가 추가 되었다. 이는 매매 당사자(이하 소비자라 한다)가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전달 받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허위 정보로 인한 소비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 기관인 REAA는 홍보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이와 같은 새 법규를 소개하고 법규의 위반 사례나 불이익에 대해 호소할 수 있는 대 소비자 창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부동산 협회의 관리 하에서 약 95% 정도의 소비자 고발 내용이 공평 처리되지 않는 관행이었으나 앞으로는 철저히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신 부동산 중개법안 중 새로 추가되어 시행되는 내용으로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 중 리스팅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 보겠다.
리스팅 (Agency Agreement) 시에 중개인이 지켜야 할 추가된 내용은
리스팅에 서명하기 전에 중개인은 집주인에게 동일 또는 인근 지역의 시장 조사에 기초한 매물의 예상 판매가를 나타내는 감정평가서 제출을 의무화 한다(Written market appraisal). 또한 리스팅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중개인은 리스팅 계약 가이드 북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개인은 매매활동 중에 매매 당사자에게 기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모든 부수입에 대해 서비스 내용, 업자, 금액 등 그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공개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등이다.
그에 반해 리스팅 계약 시 집주인은 정확한 매물 정보를 부동산 중개인에게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 주소, 채틀(chattels), 침실과 욕실개수, 대지 면적 등의 세부 사항으로 이 내용에 대하여 허위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집 주인이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신법에 추가되는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는 집을 팔기 위한 리스팅 계약서에 서명을 하기 전에 중개인은 의무적으로 감정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리스팅 계약 가이드북을 제공하며 기타 부수입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공개해야 한다. 회사마다 양식은 다르지만 리스팅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별도의 양식에 이러한 내용이 전달되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 후 서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고액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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