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 공개의 제한 – Name Sup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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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009. 12:27
코리아포스트 (219.♡.218.53)
Name Suppression은 재판을 앞 두고 있거나, 진행중 또는 재판이 끝난 후에도, 관련자들의 실명 공개를 차단하는 제도이다. 실명 공개 차단 명령은 판사의 재량에 따라 민사 재판 그리고 형사 재판에서 모두 이용이 되는데 민사 재판에서는 가정법과 관련하여 빈번히 사용된다. 이번호에서는 형사 재판과 관련한 실명 공개 제한에 대해 논하려 한다.
1985년에 제정된 Criminal Justice Act(형사 행정법)에 의하면 법원은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 할 수 있으며, 형사 재판과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금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특히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의 실명과, 유죄로 판명된 죄인의 실명의 공개를 제한 할 수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실명 공개 차단 명령에 관한 이의가 꾸준히 제기 돼 왔었다.
유명인사, 특히나 연예인이 관련된 형사 사건의 재판에서 실명 공개 차단 명령이 유독 자주 내려졌는데, 이번 달에는, 한 남성 연예인이 16세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사건으로 기소 되었고, 죄를 시인 하긴 하였으나 유죄 판결 없이 방면 되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는 듯 보이나, 이 연예인의 실명의 공개를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진 것에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00년에는 아메리카스 컵 구경을 온 미국인 억만장자가 (개인 사용 목적으로) 대마초를 밀반입 한 것이 발각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특별한 이유없이 실명 공개차단 명령이 내려진 적이 있었다. 이에 반발한 한 뉴질랜드 언론사는 제 삼자 자격으로 고등법원에 이의를 제기 했는데 (judicial review), 고등법원과 항소법원 모두 언론사의 손을 들어주어, 결국 실명 공개 차단 명령이 기각/철회 된 적이 있었다.
범죄자의 실명 공개를 차단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측면이 강하다. 범죄자의 실명을 공개하여 사회의 지탄과 창피를 받게 하는 것도 범죄의 대가를 치루게 하는 한 방법이겠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어 사생활에 침해를 받게 된다면 이는 범죄자의 실명을 공개함으로서 얻게 되는 처벌의 소득보다는 피해가 더 클 것이다.
반대로, 범죄자 그리고 그 주위 사람들의 신변을 염려하여 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금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건의 재판을 시작하기 전 그리고 재판 기간 동안, 공정한 재판을 위해 피고인의 실명과 재판과 관련된 사항의 공표를 금하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이유를 고려할 때, 실명 공개 차단은 법원의 재량 것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법원의 권한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꾸준히 이의제기가 된 이유는 법원의 재량이 너무 크고, 차단 명령을 내리기까지의 기준과 과정이 불투명 하다는 점에 있다. 특히나, 피고인의 부와, 명성 그리고 (웃기게도) 스포츠 역량이 크면 클 수록 실명 차단 명령을 받기가 쉬운 듯 느껴진다. (실제로 많은 운동선수가 실명 공개 차단 명령의 혜택을 보았다.)
예를들은 미국인 억만장자의 경우에는 지방법원 판사가 피고인의 실명 공개를 금해야만 하는 어떤 이유도 밝히지 않고, 죄인의 실명공개를 차단했다는 점이 잘못 된 판결이었던 것으로 판명 되었다. 피고인이 재판을 받기 전에 마약 환자의 재활을 장려하는 단체에 $53,000을 기부한 것이 판사가 실명 공개 차단 명령을 내린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관한 의혹이 제기 되었으나, 당시 특별한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최근 성추행으로 기소 되었으나, 실명 공개가 차단된 연예인의 경우에는 실명이 공개 된다면 죄인의 이력에 큰 흠이 되고, (죄질과 비교할 때) 과중한 처벌이 될 것이라 판단했기에 실명 공개를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위 연예인이 만약 연예인이 아니었어도 실명 공개 차단 명령이 내려졌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2008년에 비공식으로 집계된 통계에 의하면 한 해 평균 15만건의 형사 재판이 진행 되는데, 이중 765건의 실명 공개 차단 명령이 내려진다고 한다. 즉, 법원이 실명 차단 명령을 남발/남용한 것으로 보이진 않으나, 민주주의와 투명성에 익숙한 뉴질랜드 국민에게는 이조차도 용납할 수 없었던 듯 하다.
현재 형사 행정법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고, 법원이 실명 차단 명령을 내리기 전에 숙지해야 할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이라하니, 추후 칼럼을 통하여 개정된 법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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