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부터 여권발급시 지문 채취.

2010년 부터 여권발급시 지문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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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분관을 비롯한 재외공관에서는 2010년 1월1일부터 여권법 제8조(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보관과 관리)에 의거, 여권발급신청시 본인여부를 신청인의 지문을 통하여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해왔다.

오클랜드 분관에서 보내온 여권법 발급 신청시 세부사항(단, 18세 미만 및 대리신청의 경우는 제외)은 다음과 같다.


1. 원칙적으로 양손 검지의 지문을 채취하며 검지만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 다른 손가락의 지문을 채취할 수 있다.

2. 지문채취를 거부하는 경우 여권 발급을 불허할 수 있다.

3. 의학적 이유로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육안으로 현저히 식별되는 경우에는 동 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지문 채취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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