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ential-skills에 의한 워크퍼밋 신청자 연봉 $33,675 이하, 자녀혜택 불가

Essential-skills에 의한 워크퍼밋 신청자 연봉 $33,675 이하, 자녀혜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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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sential-skills work policy에 해당하는 워크퍼밋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오는 11월 30일부터 자녀들이 공립학교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뉴질랜드 이민당국에서는 이달 30일부터 essential-skills work policy에 의한 워크퍼밋 신청자의 연봉이 $33,675 이하일 경우 자녀들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연봉 $33,675 이하의 워크퍼밋 소유자들은 자녀들의 교육비를 유학생 학비로 내야하는 타이트한 이민 정책에 부딪치게 되었다.

   국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평균 유학생 학비는 일 년에 $10,000-$15,000 정도로 이민당국에서 새로 발표한 연봉과 맞지 않을 경우 essential-skills work policy에 의한 워킹퍼밋 소유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녀들의 학비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

   Migrant Action Trust의 에그니스 그라나다 대변인은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뉴질랜드 산업표준 연봉과 크게 차이나는 낮은 임금으로 고용주와 계약해 근무하고 있다.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민으로 이어가기 위해 최저 임금도 감수하고 일하고 있다.”라며 따끔하게 질책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변경되는 새로운 법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민부 장관 대변인은 Essential-skills에 의한 워크퍼밋을 소유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녀들을 재정적으로 충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11월 30일부터 변경되는 새로운 워킹퍼밋 정책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민성 웹사이트 http://www.immigration.govt.nz/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NZ 헤럴드
   이강진 기자 reporter@koereapost.co.n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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